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일반도장공사ㆍ도장뿜칠공사ㆍ차선도색공사ㆍ분사표면처리공사ㆍ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ㆍ부식방지공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보유 여부 등의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의 요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이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 취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융자 형태로 60%가량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처리가 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2인 미만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고자하는 시/도 안에 위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를 갖추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첫댓글 도장공사업 등록에 대한 내용 잘 보고갑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잘봤어요
도장공사업 면허 정보 잘 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