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보감 핵심체크 ox.문제집에서 14페이지 11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다음중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적용되는 절차는 모두 5개다
1.약식절차 2.즉결심판절차3.재심심판절차 4.재정신청절차 5.증거보전절차 6.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답은 모든절차에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재심이나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제척사유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제척 등의 제도가 적용되는지의 문제와 제척사유가 되는지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재심이나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제척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심피고인이나 증거보전청구인이 아들이고 그 법관이 아버지인 경우 당연히 제척이 되겠죠.
증거보전에 관여한 법관이 제1심에 다시 관여하거나,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판례에 의할 때 제척사유가 되지 않아요. 제 말 이해되죠?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역시 윤경근쌤의 명쾌한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