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유형 | 세부 지원내용 |
취업 지원 | 공통 | ㅇ(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ㅇ(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의료,금융,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
소득 지원 | Ⅰ유형 | ㅇ(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ㅇ(조기취업성공수당)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시 잔여 기본 구직촉진수당의 50% |
Ⅱ유형 | ㅇ(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25만원(1회) 지원 ㅇ(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시 월 28.4만원(6개월) 지원 ㅇ(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시 1회 2만원(3회) 지원 ㅇ(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1회 |
공통 | ㅇ(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