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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22 - 12/2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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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마감: 10
12/23 마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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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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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마감
22일 - 1.
[201749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I8Y1I2I1O1V1C5S0K1O2N1W5M6R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한다.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면 첨단 산업의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면 될 것을 검찰청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3) 발의되는 법안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기술을 탈취하는 것에 주력하는데, 최근에 중소기업에서 삼성'커브드 엣지 패널'기술을 중국에 넘긴 경우도 보도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도 다시 살펴봄이 어떨까 한다. 이로 인한 손해가 3년간 6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참고: “검찰, 삼성'커브드 엣지 패널'기술 중국에 넘긴 혐의 11명 검거” (2018.11.29
)
https://media.naver.com/article/215/0000709772?lfrom=band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2일 - 2.
[20175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Q8Q1A2B1P2X1C7C2J8R0T1D3Y3K5
== 이 법안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했는데,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다시 재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4년 2개월이나 조사활동을 했는데 다시 활동을 재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같은 것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6.25 전후에 빨치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함이 어떨까 한다.
22일 - 3.
[20174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P8K1Z2H1D1D1I4Q5Z5U5O4U2X4A9
== 이 법안은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최근 전체 자영업 집중 가맹점(170만 개) 3곳 중 1곳이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휴업,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선심쓸 것만 궁리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수 밖에 없는 경제여건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연구를 함이 어떨까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호황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이유로 '기업주도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차이라는 견해가 있다.
(참고: '기업주도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가른 일자리 명암 (2018.08.0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3989947
(2)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다.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2일 - 4.
[201750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Y8T1O2U1E1V1L9B0U0P1A8L1N6T5
== 이 법안은 도로 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도로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미국의 예룰 연구해 보기 바란다. 미국의 중간 크기 주 하나도 안되는 크기의 한국은, 작기도 작은 국토를 쪼개서 지자체를 하면서,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다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또 발의하여, 이런 저런 것들을 전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니, 지자체를 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국가에서 돈만 받아다가 딴 살림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지자체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2일 - 5.
[201750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J8P1P2B1S1Z1J8M1I9O1V1C9X4W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법의 효력이 2019년 3월 23일까지인데, 이 규정을 삭제하여 영구화 한다.
(2)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이 한정된 기간만 실시하도록 한 것인데 굳이 영구화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2일 - 6.
[201748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I8J1J2J1V1M1K0M1W9R0S8B5Q7Y6
== 이 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화 하고,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창업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창업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더 잘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의 신기술 대기업들이 정부의 강화된 창업교육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 7.
[20174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G8X1R2V1L1M1H0F2X0O0M3R0S7X1
== 이 법안은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관련위원회로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 현행대로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지? 모든 통상조약이 중소벤처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중소벤처기업 외에 농어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굳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추가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2일 - 8.
[201750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N8J1K2B1Y1Y1H8W2K3B5I9A2Z0Y4
==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사청문회라 해서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인사청문 대성자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할 때까지 인사청문을 연기하는 방법을 모색함이 어떨지?
22일 - 9.
[201750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S8W1B2U1O1A1U7O4D8V5Y7W2H7D0
== 이 법안은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은 건축공사감리자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2일 - 10.
[201749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S8G1U2N1X1Z1Z7H3Z9I3F8J9Q1Q7
== 이 법안은 실외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경우 지붕·가림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입법 아닌지? 실외 충전시설에 지붕·가림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항까지 법률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23 마감
23일 - 1.
[20175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V8F1T2Z1A2P1Q5F2S6S1F3I0X4O1
==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예산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여성과 남성을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성인지” 또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양성”의 개념 뿐 아니라 다른 해석도 가능한 것 아닌가 한다.
23일 - 2.
[20175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A8Y1S2L1J2A1P6W4B5M4K2U7H9G5
==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주가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 대구시민햇빛발전소가 그 예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태양열발전 설비에서 중금속 유출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중금속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토양과 물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또한, 산에 나무를 베고 우후죽순 같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패널 때문에 미관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홍수나 산사태에 대한 염려는 어떤지 의문이다. 미국 워싱턴 주의 예를 들었는데, 그 곳에서도 한국 처럼 무차별하게 나무를 베고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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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5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내용은 강원도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하고,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이를 위하여
- 재정을 확보하고,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하며,
-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과 지방분권정책 확대 추세에 맞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강원도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제주도 처럼 ‘무사증 입국’ 등을 실시하여 마치 대한민국에서 독립한 것 처럼 마음껏 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2) 특히,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 하며,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금 모집을 해야한다는 법안이 나오는 실정인데, 이런 법안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이름을 바꾸고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하여 더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남북관계 개선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고 한다.
(참고: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5) 또한,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8E1V1W2J6T1W7H4F0L4J6E8L5G0
23일 - 3.
[20175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A8V1P2F1B3V1Y5U3P8N4H1N2Z9I9
23일 - 4.
[20175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J8Z1Q2U1S3R1Z7P1X9I5B5M7K5C8
23일 - 5.
[201754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C8I1O2F1D3V1Y8Y0Z9Z3T9F7F6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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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6.
[20175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R8J1V2G1Z2V1M5D1X2P0H6N0C0I8
== 이 법안은 조달청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조달청이 특정 기업의 판로지원을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3일 - 7.
[20174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I8L1O2N1C0C1W6E4W1Q0B8C4W5Z6
== 이 법안은 수탁기업의 매출액 또는 수탁기업 종업원의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등 상생협력 성과 배분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수탁기업의 매출액 또는 수탁기업 종업원의 임금 상승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23일 - 8.
[20175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F8Y1B2V1B2Y1P3L2N4H0E4Q4M1C4
==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과징금 부과 사건 중 심사관이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검찰고발 의견을 냈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 공개 목적이 대기업을 고발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등을 대비하자는 것인지? 좀더 객관적이고 공평한 이유를 제시함이 어떨까 한다.
23일 - 9.
[20175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F8T1B2H1F2I1Y0C4C8H0V0A4K7K1
== 이 법안은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바꾸어 디지털토큰취급업소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디지털토큰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일치된 정책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디지털토큰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말하는지? 디지털토큰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일치된 정책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바꾸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등”을 첨가하면 그 대상이 무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 10.
[20175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F8M1Y2T1K2Y1S4S5R4R5P3E2V3K2
== 이 법안은 식물병해충도 사회재난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이 포함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회재난에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을 비롯하여, 전염병과 가축전염병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식물의 경우에는 (1) 사람이나 가축의 전염병과 그 성격이 다르고, (2)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안쓴다는 것이 그 차이가 아닌가 한다.
* * * * * * * * *
11번 – 12번. 택시 관련
23일 - 11.
[201752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K8D1O2G1Y2U1W8E2O3W5I7Z3V8R6
== 이 법안은 택시업종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정부에서 모든 것을 통괄하기 보다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23일 - 12.
[20175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R8H1N2Z1S2E1U8S1F7I1U3C5A9V2
== 이 법안은 택시 산업에서 기존의 1일 단위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지만, 택시 운수업은 사무실이나 공장 처럼 감독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월급제 기반이라는 체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차량의 대여비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아닌지?
* * * * * * * * *
13번 – 14번. 세금 혜택 신설 또는 연장
23일 - 13.
[2017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R8H1B2M1D1E1N8O3O5K1T0D7Q2R8
== 이 법안은 조세혜택 신설이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25%(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감면한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다음이 의문이다.
‘일시적’ 혜택이라 해서 법을 만들어도 끝날 때 쯤 되면,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산더미 처럼 나오므로, 더 이상 ‘일시적’ 조세혜택 신설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한다.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둠이 어떨까 한다.
23일 - 14.
[2017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K8K1S2I1E2K1X8J1N0K5I1C1Q1R9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임대주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부동산 리츠 및 펀드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2년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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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8번.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들
(같은 내용이 다른 법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견등록은 준비해서 각 법안에 똑같이 쓰면 될 것임. 워낙 많아서 해당 기관의 이름도 생략함.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최근에 많이 발의되었는데, 공공기관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한다면,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음. 준비한 의견등록은 저장해 두었다가 써도 될 것임.)
== 이 법안들은 해당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국에서 “유리천장위원회”를 두었다는 것을 본따서 이름까지 똑같이 하자는 것인지?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에 설치를 했는데, 이 법안들은 각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자는 것이므로 침소봉대한 과대 적용이 아닌지 의문이다.
(2) 이미 남녀 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들이 있고, 그 법들에 위원회들이 있으므로, 옥상옥으로 개별 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성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되고, 실력이 있어도 남성이기 때문에 밀려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3일 - 15.
[201737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R8D1T2G1T0I1C4E3R1Y5K6G7Q5P9
23일 - 16.
[2017375]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Q8D1X2L1I0K1X4F3Q2H3R0M2S7E7
23일 - 17.
[2017376]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V8Q1H2P1O0F1W4P3G2Q5R5V5P5G5
23일 - 18.
[201737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P8U1N2Y1K0V1X4I3S3Z1Z9T9N8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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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19.
[20175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Z8G1C2X1Q2A1M1L2T0S0L7A3R0F9
== 이 법안은 법률화이다. 제품이 갖는 “중대한 결함” 내용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현행 법조항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지?
첫댓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오늘 (12/22) 마감, 1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다시 재개, 오늘 (12/22) 마감, 2번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오늘 (12/22) 마감,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