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2문) 근로자 갑은 그 신고수리 거부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결론 내려야 하는데요.
사진과 같이 여기에 일반론으로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제3자효 행정행위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
을 포섭해주고 싶은데,
1. 위 신고수리 거부처분이 노조에게는 수익적임은 물론이고, 갑에게도 수익적 처분일까요?
2.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는 침익적 처분일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첫댓글 네 / 그렇게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