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340호
2026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안내사항에 따라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 사업 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도모
○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사 업 명 : 2026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7월 ~ 2028. 11월
□ 사업규모 : 9개사 내외, 265,000천원(기업당 30,000천원 한도 내)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예산 한도내 선정하며 기업별 신청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기업 수 변동
□ 사업대상 :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3,0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 추진절차
| 사업 계획 공고 | ⇒ | 신청 ㆍ 접수 | ⇒ | 정량평가 | ⇒ | 정성평가 | ⇒ | 사업협약 체결 |
| 진흥원 |
| 기업 → 진흥원 |
| 진흥원 |
| 운영위원회 |
| 참여기업 ↔ 진흥원 |
| ⇒ | 인증획득 추진 | ⇒ | 중간점검 (필요시 수시) | ⇒ | 완료보고 | ⇒ | 인증사실확인 및 서류검토 | ⇒ |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 참여기업 |
| 진흥원 → 참여기업 |
| 참여기업 → 진흥원 |
| 진흥원 |
| 진흥원 |
□ 지원 대상
○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3,000만불 이하인 기업
□ 지원 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70% 지원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지원 신청은 불가)
○ [붙임1]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578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최대건수*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 3건 | 30,000천원 |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70% (자부담 30%이상) |
* 인증 1건당 발생비용이 200만원 이하로 한 국가에 다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 한도액 내 건수 제한 없이 신청가능(1가지 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지원금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음 - 한도액 : 30,000천원 - 인증비 : 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대리인 선임비, 인증서 발행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해당제품 시험비용(임상시험 포함) - 컨설팅비 : 인증 획득 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비용 - 사후관리비 : 갱신 또는 변경 등 사후관리 비용
※ 지원제외항목 : 부가세, 규격문서 구매비용, 샘플발송비, 샘플제작비, 자체시험비용 ※ 26년에 이미 착수하여 추진 중인 인증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26년 이전 착수건 신청 불가) ※ 중앙 해외인증 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인증 건은 중복지원 안됨 단, 의료기기(CE MDR 등) 고비용 인증에 한하여 위 세부 항목별 3천만원 한도 지원 |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6. 7. 23.(목) ~ 8. 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서포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제출서류 업로드* (tradesupport.gwd.go.kr)
* [붙임2]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신청 시 업로드(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단, 용량초과 오류 발생 시,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파일은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2025년 해외 규격인증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동일한 인증 및 제품으로 신청하는 기업(모집공고일 기준)
○ 2025년 해외 규격인증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모집공고일 기준)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인증 획득 착수 불가능한 기업
□ 평가절차
제출서류 확인 및 정량평가 (경제진흥원) |
| ․ 참여기업의 제출서류 확인 ․ 제출된 서류에 따른 정량평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기회 부여, 자료제출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취소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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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전문가 운영위원회) |
| ․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3인 이내 품목별 운영위원회를 구성 ․ 인증획득 필요성, 시장성, 추진 목표, 활용 계획, 기대효과 등 평가 |
□ 평가기준
○ 정량평가(40점) + 정성평가(50점), 가점(10점)
| 구분 | 평가항목(안) | 배점 | 평가기준(안) | 평점 | 점수 |
정량평가 (40) | 기업 형태 (10) | 도내 공장소재 여부 | 5 | 도내 공장소재(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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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공장 미소재 | 1 |
| 고용규모 | 5 | 고용보험 가입자 20명 이상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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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자 10~20명 미만 | 3 |
| 고용보험 가입자 5명 미만 | 1 |
수출 역량 (30) | 해외지식재산권 또는 인증 획득 | 10 | 해외특허·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또는 해외규격인증 3개이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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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또는 해외규격인증 1개이상 | 5 |
| 미보유 | 2 |
시험·인증기관 견적서/계약서 | 5 | 인증획득 예정 품목별 시험 또는 인증기관 계약서, 견적서 둘다 제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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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획득 예정 품목별 시험 또는 인증기관 견적서 1개만 제출 | 3 |
| 미제출 | 1 |
| 수출성장 | 5 | 수출증가세 〔(전년-전전년 수출액) ÷전전년 수출액〕×100 | 10% 이상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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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미만 | 3 |
| 5% 미만 | 1 |
| 수출 준비활동 | 5 | 외국어홈페이지, 외국어 카탈로그 모두 구축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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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중 하나만 구축 또는 미구축 | 2 |
수출업무담당자 역량 | 5 | 경영주 또는 직원 수출관련(해외인증포함)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음(‘24~’26년 교육에 한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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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한 적 없음 | 2 |
| 정량점수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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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50) | 사업 계획 (15) | 사업계획 적정성 | 15 | 사업계획 성실작성 및 실현 가능성, 기업 적극성 | 매우 우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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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수 | 12 |
| 보 통 | 10 |
| 미 흡 | 5 |
성장 가능성 (35) | 인증적합성 | 5 | 제품의 인증 가능성 및 필요성 | 매우 우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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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수 | 4 |
| 보 통 | 3 |
| 미 흡 | 2 |
| 신시장 개척 현황 및 준비도 | 15 | 수출 계획 국가 시장조사, 소비자 동향 파악 정도 수요처 확보 노력도 (바이어 상담 및 전시화 참가 등) | 매우 우수 | 15 |
|
| 우 수 | 12 |
| 보 통 | 10 |
| 미 흡 | 5 |
| 시장성 | 15 | 실제 매출 전환 가능성 및 성장성 가격/기술/디자인 차별성 등 | 매우 우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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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수 | 12 |
| 보 통 | 10 |
| 미 흡 | 5 |
| 정성점수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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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10) | 가점 중복가능 (단, 최대10점) | 건당 2점 | 道백년·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여성기업, 가족친화기업, 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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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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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점(정량+정성+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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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선정 방법
○ 총점(정량 40 + 정성 50 + 가점10) 고득점 순 예산범위 내 선정
○ 동점기업 발생 시, 직전년도 직수출 금액 많은 기업 우선 선정
○ 선정기업 이외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은 후순위 기업으로 선정
* 중도포기 기업 발생시 후순위 기업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
○ 선정업체 발표* : 2026. 8. 31.(월) 예정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업체 개별 통보(이메일)
□ 기타 유의사항
○ 시험기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 www.knab.go.kr)에 등록된 기관 이용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인 경우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70%)를 지원금(기업별 협약금액) 한도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참여기업에서 인증비용 선 지출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금을 기업 계좌로 이체)
○ 사업 협약 후, 3개월 이내 인증 획득 절차 착수 증빙서류(계약서, 접수증, 시험의뢰서 등) 미제출 시 협약 해지 또는 참여제한(12개월)
○ 고비용인증(총 인증비용이 2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의 경우 반드시 사전 견적서 제출
○ 시스템인증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단, 제품인증 진행 시 시스템인증 획득이 필수인 경우 신청 가능
□ 문의처
| 사업 구분 | 담당부서/담당자 | 연락처 |
| 2026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전략사업부 고원혁 대리 | ☎ 033-749-3346 E-Mail : gwhyeok@naver.com |
※ 붙임 목록
- [붙임 1]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578개)
- [붙임 2] 2026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 [붙임 3] 2026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서
- [붙임 4] 2026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 [붙임 5]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붙임 6] 지원사업 참가업체 서약서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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