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9일 실내유료 놀이터(방방기구타는곳) 에서 32개월 아이가 제 아이(중1)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당시 아이의 울음을 듣고 아이엄마가 와서 아이를 달래다 데리고 갔고 제 아이는 방방이용시간이 남아 타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 그 아이의 부모가 수소문하여 제 아이를 찾아 열흘만에 연락이 닿았고 32개월 아이가 다쳐 다리뼈에 금이 가서 지금 깁스하고 통원치료중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측에 가서 cctv확인하여 그제야 아기가 제 아이의 다리에 걸려 다쳤다는걸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일단 아이측에서는 우리아이의 사과를 원해서 사과를 하였고 문제는 아기다리가 안쪽으로 굽어져서 자랄수도 있다고 하여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MG손해보험 들은 항목에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있어서 청구를 하면 아기의 치료가 다 끝났을 때 제가 진료내역등 보험측에서 원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보상이 되는건지.. 아님 그전에 접수를 하면 보험사측에서 사전조사등 자동차보험처럼 일괄처리를 다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지.. 처음 겪는일이라
어찌해야하는지 무작정 문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험처리한다고 했는데 상대측에서 거부하고 경찰이나 법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