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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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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통상임금 배제규정의 효력
이청훈 추천 0 조회 101 23.07.27 15: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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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27 15:52

    첫댓글 이런판례도 있었군요… 그냥 지나간 것들이 엄청 많네요 ㅠㅜ 의견 남기고 가요.

    위 판례를 바로 읽고 이해하기로는, 어떤 회사에서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의 100%”로 정했다고 치면, 여기서 ‘통상임금’은 우리 근기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과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도 괜찮다는 말인것 같아요. 즉, 상여금 산정 시 ‘임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더라도, 법정수당(연장, 휴일수당 등)이 잘못 나간 게 아닌 이상 괜찮다는 것 같네요.

    Q1.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합의로 정한 임의의 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즉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 같습니다. (그 예시가 상여금인 것이죠)

    Q2. “근기법상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은 ’임의로 정한 통상임금‘인 것 같고,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란 ‘상여금 산정을 위해 임의의 통상임금을 사용한 경우’ 같이 느껴지는군요.

    이상 뇌피셜이었습니다… 다른 정답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하시어요

  • 23.08.12 19:51

    정확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9 20:2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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