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것인지 말것인지가 쟁점이 될경우, 근기법상 정해져있는 수당이 아니라면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을수 있다. 라는 판례로 이해했습니다.
Q1 그런데 판례 문구 첫줄을 보면 '통상임금을 산정' 이라고 안나와 있고 '수당을 산정' 이라고 첫줄에 써져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기본서에도(21년판)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이런식으로 적혀 있는데 상여금을 산정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
Q2 판례 문구 첫줄 끝~ 두번째줄 시작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이부분은 생일축하지원금이나 상여금 같이 근기법상 수당이 아닌 임금을 지칭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례 문구 두번째줄에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 라는건 무슨 뜻인가요? (두줄밖에 안되는데 해독이 넘나 어렵습니당 ㅜ)
첫댓글 이런판례도 있었군요… 그냥 지나간 것들이 엄청 많네요 ㅠㅜ 의견 남기고 가요.
위 판례를 바로 읽고 이해하기로는, 어떤 회사에서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의 100%”로 정했다고 치면, 여기서 ‘통상임금’은 우리 근기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과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도 괜찮다는 말인것 같아요. 즉, 상여금 산정 시 ‘임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더라도, 법정수당(연장, 휴일수당 등)이 잘못 나간 게 아닌 이상 괜찮다는 것 같네요.
Q1.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합의로 정한 임의의 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즉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 같습니다. (그 예시가 상여금인 것이죠)
Q2. “근기법상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은 ’임의로 정한 통상임금‘인 것 같고,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란 ‘상여금 산정을 위해 임의의 통상임금을 사용한 경우’ 같이 느껴지는군요.
이상 뇌피셜이었습니다… 다른 정답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하시어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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