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26-782호
|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
우리군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완 도 군 수
2026. 7. 23.(목) 09:00 ~ 8. 6.(목) 18:00
외식업(한식, 중식, 일식, 양식, 기타 외식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접 수 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경제팀(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제출서류
1. (붙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신고증 1부.
3. 위생등급 결과서 1부.(해당 시)
4.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선정업체 수 : 신규 2개소
※ 총점 50점
(가격 25점) 가격수준*, 가격안정 노력
*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위생‧청결 25점) 주방,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 수준
(가·감점)
- (가점)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을 고려
- (감점) 착한가격메뉴 표시 및 착한가격업소 현판 미부착시 감점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점검표에 의거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 후 적격 대상인 경우 선정
2026. 8. 10.(월) ~ 8. 14.(금)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지원
업소별 기자재, 소모품, 홍보물품 구입비 지원 등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