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Q14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도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한다고요?
원산지란 일반적으로 동식물의 산지(産地), 또는 원료나 제품이 처음 생산된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국적을
취득하듯이 상품도 원산지라는 국적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산지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과는 개념을 달리하며, 제품의 실질생산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개념이다.
Q15 원산지결정기준은 동일 물품일 경우에도 협정별로 다른가요?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체결 상대국의 산업과 물류흐름을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동일 품목 즉, 동일 HS Code를 사용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협정별로 다를 수 있다.
또한, 동일 협정이라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품목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달리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Q16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특정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은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or.kr)▶ 중앙 메뉴에서 왼쪽하단의 원산지 기준
▶ 전체국가보기 또는 개별국가 보기에서 HS Code 6단위 입력(특수문자제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Q17 참치의 원산지를 찾아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이란 어느 한 국가에서 당해 물품 전부를 생산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농ㆍ수산물, 광업제품 등 1차 산품이 주로 해당된다.
이론적으로 완전생산기준은 다른 국가의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모든 생산 과정이 해당 국가 또는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내 선박으로 공해에서 채취한 수산물, 고물, 부산물 등 역외에서 생산되거나
역외산 재료 또는 원산지가 불분명한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한다.
Q18 떡, 꼭 우리 쌀로 만들어야 하나요?
완전생산기준은 일반적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품목에 관계없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일부 FTA에서는 특정 물품에 대해 품목별 기
준에 단서 조항으로 사용되어 원산지 물품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Q19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인데도 FTA 적용이 안 되나요?
FTA는 체결 당사국 역내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과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특혜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FTA를 통한 우회 수입 외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역내로 들여와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거래형태를 막기 위하여 FTA 적용에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Q20 국산 원재료를 중국에서 조립하여 재수입 할 경우 원산지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역내가공원칙이란 당해 물품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으로서 ‘영역원칙’ 또는 ‘역외가공금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Q21 영국에서 블렌딩 가공한 홍차도 FTA적용이 가능한가요?
충분가공원칙이란 역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역내가공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으로 역내에서 단순한 공정만을 수행한 경우, 비록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Q22 해외 물류기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물품도 FTA적용이 가능한가요?
직접운송원칙이란 당해 물품이 FTA 체결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상대국가인 수입국으로 운송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나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상, 운송상의 이유로 협정국 이외의 제3국을 단순 경유 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간주한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제3국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 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Q23 국내 가공정도를 나타내는 세번변경기준이란?
세번변경기준이란 불완전생산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된 해당 비원산지재료와 생산물품의 HS Code가 다를경우 그 생산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이다.
최근 무역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모든 원재료를 국산만으로 사용하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더라도,HS Code가 변경되는 가공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할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세번변경기준이라고 한다.
세번변경기준에 의하여 원산지판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세번변경이 필요한 원재료는 비원산지재료에 한정하며, 국산 원재료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 판정 시 고려대상 원재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Q24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한다던데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가가치기준(Value Contents Criterion)이란 특정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부가가치기준에는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과 역외 부가가치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을 규정하는 MC법이 있다.
Q25 세번변경과 부가가치를 둘 다 충족해야 한다던데…
일반적으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WO : Wholly Obtained Criterion), 세번변경기준(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 기준(ValueContent), 주요공정기준(SP : Specific Process),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합한 조합
기준, 또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택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Q26 원산지 결정기준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선택기준은 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조합기준(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등 여러 가지
원산지결정기준 중 생산물품에 가장 적합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Q27 가공공정기준이란 것도 있던데, 어떤 경우 적용하는 건가요?
가공공정기준이라 함은 주요공정기준이라고도 하며, 주요한 공정방법을 규정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석유제품, 화학제품, 섬유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조합기준
등 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가공공정기준은 주로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와 특정 가공공정을 수행한 경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가 충족되는 경우도 있다.(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제6부 주 규정)
Q28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으로 미소를 짓다.
미소기준(De Minimis)이란 최소허용기준이라고도 하며, 제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정한 범위
내라면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써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Q29중간재는 어떻게 활용하죠?
최종 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계산 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자가 직접 자가생산한 재료는 중간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정된 중간재가 역내산으로 판정되면 중간재 가격 전체를 원산지 재료의 가치로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로
부가가치기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Q30 역외가공은 아무 국가나 가능한가요?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의 생산이 모두 협정체 결국 내에서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이를 역내가공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오늘날과 같이 국제적 분업생산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역내가공원칙을 고수할 경우 기존에 형성된 해외위탁가공이
위축될 수 있고,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는 산업입지 확보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개성공단이라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서는 FTA 협상 시 개성공단에서의 가공작업을
역내가공으로 포함시키는 게 유리하다.
Q31 누적기준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적기준이란 FTA 체결국 중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원재료 또는 물품이 상대국의 생산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원재료 또는 물품은 상대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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