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도
사이좋은 이란성쌍둥이 둘이서 사는 세계가 있다고 하죠. 서로는 서로의 자유를 더 풍성하게 해 주는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더 고려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논리와 원칙은 그런 상황에서 생기지 않을 것 혹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생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개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마리아나를 흡입해서 안돼."하고 상대에 대해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권리인 것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타당성여부와 상관없이 성격상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20세기 초에는 금주법이 있었죠. 술을 마셔서도 만들어서도 안된다는 것이어서 그 법을 마피아가 이용해 큰돈을 벌었다고 하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 법이 있었다니 하고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임의적인 것입니다. 주권자가 바뀌면 또 그 구미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밀주는 법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족 간의 결혼도 한국에서는 8촌, 또 나라들에 따라 4촌 혹은 3촌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죠. 미국에서는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주에 따라 탄창이 10이나 30으로 규정되어 있어 20개의 총알이 든 탄창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면 교도소에 가야 하는 주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임의로 정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의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죠.
한국인이 먼 영국에 여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가까운 북한에 여행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죠. 한국에서도 어떤 시기에는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었죠. 금지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죠. 중국에서도 등려군의 노래가 금지된 적이 있다고 하죠. 이슬람지역에서는 여성이 어떤 옷을 입아야 하고 어떤 옷은 입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죠.
동료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여행 오거나 누구를 방문하러 온다면 참으로 반가운 일이요. 자연상태에서 그것은 금지되거나 허가가 필요한 그런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지요.
본질적으로 너의 입에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버는 수입의 몇 프로를 내게 주어야 하는 지를, 네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노예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자녀에게 양육자로서, 보호자로서, 관리인으로서, 후견인으로서 이래라저래라 해야 하죠.
어떤 더럽거나 해로운 것을 만지거나 입에 넣으려 하면 '지지!' 하면서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제지하죠. 뜨거운 것이나 뾰족한 것을 만지려고 하면 '그것은 아야야!' 하면서 만지지 못하게 하죠. 자녀자 자신의 노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유를 제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자녀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특정음식을 먹으려면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의 작업실이나 서재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거나 물건들을 만지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의 규정은 노예제도라고 할 수 없죠.
법에는 실제로 보호를 위해 그렇게 정한 것이 있죠. 그런데 독버섯 급지법은 없죠. 자연법성격이라 임의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많은 규정들이 있었는데 자연법성격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돼지고기는 안된다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그러한 것은 돼지고기 자체에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결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 것과 같죠.
주권자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법이었죠. 아버지의 어떤 것을 손대지 말라고 한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아이가 어려서 단지 선언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선악과에 대해서 말고 다른 법들에 대해서는 성서자체에서 의식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아이를 위한 가정교사에게 비유를 하죠.(갈라디아 3:24) 아이 때는 사소한 것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며 지시를 하죠. "양치질은 이렇게 해야 하고 이불은 이렇게 개야 하는 가야."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인이 되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러한 규정들은 훌륭한 성인이 되게 하기 위한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죠. 결코 노예제도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 사람들은 일체의 자유를 얻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제삼 제사 그 자유를 강조하죠. (고후 3:17 갈 2:4 고전 7:21~23)
그런데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른 인간의 임의적이 법들은 전혀 그런 성격이 것이 아닙니다.
노예제도이고 자연에 내재된 선악이나 도덕법칙을 무시한 것들이죠. 논리도 법칙도 무시한 영원히 절대적으로 악한 그러한 것입니다. 창조주에 의해 선천적으로 부여한 그런 인간의 자유를 짓밟는 그러한 것이죠.
통찰력 있는 학자들은 인간이 얼마나 자유로울 것이냐 하는 것은 자연에 내재된 선악에 얼마나 순응하느냐에 비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무시하는 인간의 법과 제도는 노예제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세뇌된 인간들은 그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지지하고 있죠.
government(정부)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마음(ment)을 통제하다(govern)'로서 마인드 컨트롤 즉 세뇌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정부라는 것은 인간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한 인간이 가진 그 이상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논리적이며 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른 인간보다 더 크거나 작은 권리가 아닌 절대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양도하거나 양도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죠. 창조주에 의해 그렇게 부여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라는 것은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범하는 악 그 자체인 것이죠. 정부는 자연의 법칙이나 도덕법칙을 거스르는 임의적인 법과 제도 즉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조세제도, 금융제도, 징병제도, 금지법, 허가법 등등을 만들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그들은 자연법을 침해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 임의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선거, 투표라는 것은 노예들이 노예주를 뽑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과 제도를 임의로 정하는 주체들을 뽑는 것이죠. 어떤 추악하기 짝이 없는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죠.
인간은 노예제도를 식별하여 그런 세상에 전혀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과 즉 진정한 자유인과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노예들의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