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거주 김*성님(해군 항공사)이 신청한 공상 건에 대하여 해본에서 2024. 10. 31. 공상으로 판정되셨다는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공상기준 2-3-14호).
해군 입대 후 훈련 도중 부상을 입은 "추간판탈출증(L4-5)" 질환이 보통전공상 심사위에서도 군 복무 수행 중 연계된 질병 사실을 인정하고 공상으로 결정한 점은 매우 타당한 판단이라 하겠군요.
특히 전역 당시 현역부적합이란 불명예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사장교로서 지원 받았던 군 가산 복무 지원금(2600만원)에 대해서도 반납 사유가 해소될 수 있어 이중으로
축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군요.
또한, 공상자격을 획득함으로서 이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신청도 유리하게 되었군요. 1차 공상업무 모두 저희 사무소에 행정 의뢰하여 주시고 공상 통과 성과를 보일 수 있어 지원 보람을 갖고자 합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에도 해당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신의 질병이 군 복무 수행 중 발생 및 악화되어 현부심으로 전역한 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응분의 보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군요.
계속 좋은 날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공상 및 보훈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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