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을 경찰청으로 불법이송시킨 직권남용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국민신문고 관리자에 대한 감사청구 2 (2012.10.8.자 1AA-1210-023869)
국민신문고 관리자에 대한 감사청구 (2012.9.29.자 1AA-1209-122835)
2.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이 처리해야할 이 민원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경찰청으로 이송되었고, 민원이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이 처리해야할 민원을
불법적으로 경찰청에 이송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범죄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이 직권남용의 범죄에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안내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센터,
경찰청 감찰담당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모두가 가담되어 있습니다.
5. 직권남용범죄에 가담한자들을 모두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8443
첫댓글 그자들을 직권남용 범죄로 고발하여야 합니다
본인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서류등을 하급기관에 보내면 하급기관에서는 동문서답 답변이지요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 바랍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경찰청
이 모두 연루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계속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