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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활성화 개요 |
□ 제도 개요
ㅇ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청에‘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21.9∼)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23∼)
*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3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 건설현장 불법행위 포상금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8조의4
□ 주요 개정내용
ㅇ (금액) 신고포상금 지급 최고액은 건당 50만원이었으나, 법령에서 정한 최고 지급액인 200만원 한도까지 4배 증액
ㅇ (절차) 처분완료 이후 지급이 가능했지만,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는 절차 신설
ㅇ (대상) 불법하도급·대금미지급 외에 채용강요·건설기계 임대 관련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
ㅇ (안내) 신고자에게 해당 처분결과와 포상금 신청 안내를 동시에 알릴수 있도록 행정안내(유선, 이메일, 공문 등) 절차 신설
□ 신청 방법
ㅇ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 가능, 대표번호(☎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로 신청
접수기관 | 신고지역 | 우편주소 | FAX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수 도 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0683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강 원 권 | (우)264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50(반곡동 1858-5) | 033-742-959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충 청 권 | (우)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482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전라·제주 | (우)5461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27(남중동) | 063-850-945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경 상 권 | (우)48814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051-660-1042 |
* 국토교통부 누리집 : 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