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변제기일이 도과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도 청구 이유가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제기할수 있으며, 질문내용 상 자료를 증거로 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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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4년도에 약 20회 ( 108만원 ) 정도의 지게차 대여(사용) 를 하고,
사용할때마다 작업일보라는 일지에 건설현장 대리나 소장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작업일보는 2장이 겹쳐진종이로 한장은 현장의 작업자가 한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건설현장의 대리나 소장이 본사에 청구하여 돈을 지급받으면 그때 저희에게 돈을 지급해주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불러 지게차를 사용했던 건설현장의 소장과 대리가 본사에서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류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런적이 있다가 결국엔 받지 못한적이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중장비(트럭,지게차 등) 사용은 노동자로서 용역이 아니라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못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모르면 손해보는 유용한 법률지식 에서 나홀로 소송이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소액재판,지급명령신청,이행권고결정 저에게 해당하는게 있나요?.
법적으로 보면,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지급하지 않는게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조건이 안되나요?
제가 주장할수 있는거라곤 작업일보에 적혀있는 년월일시 사용장소와 서명으로 된 사인 뿐입니다.
이것으로도 소액재판 할수 있는건가요?
소액재판에서 드는 비용계산은 잘못하겠더라구요, 108만원입니다만..
소액재판을 할 수 있다면 지급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판사가 불이행 판결 하면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건 끝인가요?
마지막으로 불이행판결하면 상대방이 저에게 반대로 소송을 걸기도 하나요?.
궁금한게 정말 많아 무리하게 질문한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봅니다.
법적으로는 아는게 많이 없으니까요..
잠못드는 새벽에 글 남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채권자로써 채무자에게 중장비(지게차 사용료)대여료 를 받고 싶습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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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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