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ㅇ (자녀연령) 만 8세 이하(초등 2년 이하)
ㅇ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 예)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
ㅇ (단축기간) 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추가 시 최대 2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 (주당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 |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통상임금 80% (15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제도개선 추진 내용
ㅇ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
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 |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 80% (15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향후 계획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24.上) → 제도 시행('24.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