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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방사청 훈령’)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 4.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1 | 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 등의 수출 활성화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비 등을 지원
나. 지원규모 : 약 17억원
다. 지원범위 : 전시회 참가방식별 지원범위 상이(상세 지원사항 하기 참고)
| 구 분 | 지원 대상 | 지원항목 | 지원율 | 지원한도 | |
| 해외 전시회 | 공동 참가 (통합 한국관) | 1단계 (사전지원) | 1. 사전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2. 온오프라인 해외홍보 및 광고 3.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또는 전자 카달로그 제작 4. 기타 방산전시회 참가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 100% | 1백만원 |
| 2단계 (현지지원) |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국내 발생하는 운송비는 제외 (국내출고지-전시장 부스-국내입고지) 3.통역비 4.홍보물 제작비 5.공동교통비(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 | 100% | 전시회별 최대 3억원 | ||
| 3단계 (사후지원) | 1. 공인기관이 수행한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2. 샘플발송(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내 인정) | 100% | 1백만원 | ||
|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3.홍보물 제작비 | 80% | 1천만원 | ||
| 국내 전시회 |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3.홍보물 제작비 | 80% | 5백만원 | |
* 통합한국관은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서 신설된 공동참가 방식으로 기업전시관과 정부홍보관을 함께 운영하는 공식 한국관으로서, 기업, 정부 및 방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K-방산 홍보 및 G2G, G2B 협력 활동 추진
* △당해연도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연 1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 연 3회(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 △해외 방산전시회의 통합한국관 참가 연 4회까지 참가 가능
* 개별참가의 경우, 지원항목에 대한 소요비용의 80%(국내전시회 5백만원, 해외전시회 1천만원 한도)까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준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 통합한국관 공동참가(사전, 사후지원) 및 개별참가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에게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주요 용어 정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참여기업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신청자격 : 2. 신청자격 및 제한 참조 - 주관단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단체로,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통합한국관)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 전문기관 :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 |
| 2 | 신청자격 및 제한 |
가. 신청자격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1.「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3.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
나. 신청제한
| 1.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2. 당해연도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연 2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 연 4회(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 해외 방산전시회의 통합한국관 참가 연 5회 이상 참가한 기업 3. 최근 2년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가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방산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4.「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시회 개막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협약에 따라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기업 6. 휴·폐업중인 기업 |
| 3 | 사업 대상 전시회 및 지원내용 |
가. ’25년 하반기 사업 대상 전시회 통합한국관
| 구분 | 전시회명 | 권역 | 개최국가 | 전시시기 | 전시분야 |
| 1 | Inamarine | 아시아 | 인도네시아 | 7월 | 해상 |
| 2 | IDEF | 유럽 | 튀르키예 | 7월 | 종합 |
| 3 | MSPO | 유럽 | 폴란드 | 9월 | 종합 |
| 4 | DSEI | 유럽 | 영국 | 9월 | 종합 |
| 5 | AEROSPACE & DEFENSE SUMMIT TAIPEI | 아시아 | 대만 | 9월 | 항공,방산 |
| 6 | DEFSEC | 미주 | 캐나다 | 10월 | 종합 |
| 7 | AUSA | 미주 | 미국 | 10월 | 지상 |
| 8 | ADEX | 아시아 | 대한민국 | 10월 | 공군 |
| 9 | Dubai Airshow | 중동 | UAE | 11월 | 항공 |
| 10 | International maritime exposition | 오세아니아 | 호주 | 11월 | 해상 |
| 11 | Defense & Security | 아시아 | 태국 | 11월 | 종합 |
| 12 | MILIPOL PARIS | 유럽 | 프랑스 | 11월 | 방산,보안 |
| 13 | EDEX | 아프리카 | 이집트 | 12월 | 종합 |
* 통합한국관의 경우, 5개사 미만 선정 시 불참할 수 있음
* 전시회 주최국/측 사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사업 대상 전시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상한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개별참가 기업은 전시회 개최 전까지 전시회 주최 측 웹사이트 혹은 안내메일 등을 참고하여 전시회 개최 취소/변경에 따른 업체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나. 지원 내용
ㅇ 통합한국관(공동참가) : 전시회 참가 전·후 단계별로 △해외 바이어 정보 제공,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등 기업지원
| 참가방식 | 전시회 | 구분 | 지원항목 | 지원율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 |
| 통합 한국관 공동 참가 | 해외 전시회 | 1단계 (사전 지원) | 1. 사전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2. 온오프라인 해외홍보 및 광고 3.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또는 전자 카달로그 제작 4. 기타 방산전시회 참가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 100% | 1백만원 | 참여기업 |
| 2단계 (현지 지원) |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국내 발생하는 운송비는 제외 (국내출고지-전시장 부스-국내입고지) 3.통역비 4.홍보물 제작비 5.공동교통비(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 * 현지 공동 교통수단 제공을 의미함(항공권 제공 X) | 100% | 전시회별 최대 3억원 | 주관단체* | ||
| 3단계 (사후 지원) | 1. 공인기관이 수행한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2. 샘플발송(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내 인정) | 100% | 1백만원 | 참여기업 |
* 2단계(현지지원)은 통합한국관 공동참가를 수행하는 주관단체가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통합한국관 전시장 임차 및 부스 설치, 전시물 운송 등 일괄 수행 및 정산(통합한국관 참여기업은 전시회 부스설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 발생 無)
* 통합한국관 공동참가 관련 참여기업 출장자에 대한 항공권, 숙박비, 현지 체류비 등은 기업부담
ㅇ 개별참가 : 사업 대상 국내 및 해외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지원
| 참가방식 | 전시회 | 지원항목 | 지원율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 |
| 개별참가 | 해외 전시회 |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3.홍보물 제작비 | 80% | 1천만원 | 참여기업 |
| 국내 전시회 | 5백만원 |
| 4 | 선정 및 추진절차 |
| 국기연 | ▶ | 참여기업 | ▶ | 국기연 | ▶ | 방사청 | ▶ | 국기연/ 참여기업 | ▶ | 참여기업 |
| 참여기업 모집공고 | 참가 신청서 등 제출 | 참여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 참여기업 최종선정 (관리위원회) | 협약체결 | 사업 수행 * 국기연 :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 |||||
| 4월 1일 ~ 4월 18일 | 4월 4주 | 5월 | 협약 체결 이후 | |||||||
* 추진일정 및 상세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6년 상반기 참여기업 선정은 ’25.10월中 모집 예정
* 세부 평가일정, 안내사항 등은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가. 참여기업 선정 및 평가방법
1) 지원자격 검토 및 동일·유사사업 중복참여 확인 :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동일·유사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 검토
2)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진행(필요 시, 평가 전 현장점검)
* 개별참가 신청기업은 화상평가, 통합한국관 공동참가 신청기업은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3) 참여기업 확정 :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기반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나. 대면평가 항목 : 사업 추진계획서 등 자료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구 분 | 평가 항목 |
| 시장진출 노력 (35) | 1. 수출실적(10) |
| 2. 전시회 국가 선호품목(25) | |
| 전시참가 기대성과 (30) | 1. 수출의지(20) |
| 2. 활동계획의 적절성(10) | |
| 품목·수출경쟁력 (25) | 1. 목표성과 및 파급효과(15) |
| 2. 수출 추진 준비(10) | |
| 경영 상태·건전성(10) | 1. 영업 이익률(5) |
| 2. 부채비율(5) |
* 평가위원별 평가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일정 및 결과는 지원신청서에 기재된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다. 관리위원회: 대면평가 평점에 우대·감점 기준을 적용한 종합평점을 산정 후 방사청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선정
*“선정평가 시 우대·감점 기준”(방사청 훈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 내에서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방사청 제출(필요시, 현장점검 결과 반영)
| 5 | 유의사항 |
가. 우대 및 감점사항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의 [별표1]선정평가 시 우대·감점 기준에 따라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의 범위 내에서 우대 및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 가능
※ 제출된 증빙자료에 한해 우대점수 적용 인정
* 예시
① 우대 점수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기업(2% 가산), 기술시연 가능 또는 전시품목 실물(또는 목업) 보유기업(1.5% 가산) 등
② 감점 : 전시회 개최일 기준 8주 이내 참가 취소 기업(0.5% 감점) 등
나. 사업 수행
| 1.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운영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사업비의 지급 및 운영 준수 3.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른 성실사업추진 및 목표 달성 4. 방위사업청장 또는 연구소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 6. 사업진행에 따른 최종보고서, 진도점검보고서, 성과활용실적보고서 등 수행 결과보고 제출 및 현장점검, 최종평가 협조 |
-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다. 후보기업 POOL 운영: 참여기업을 2배수로 선정하여 차순위 기업 대상으로는 후보기업 Pool을 운영하여 통합한국관 참여기업 공석 발생 시 전시회 참가 우선권 부여
라. 협약 체결
- 참여기업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및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국기연에 제출해야 함
- 공동참가 지원사업에 참여를 취소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기업 후보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마. 협약 내용의 변경
-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음
| 1.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3. 일괄 협약 체결시 정부의 예산 규모, 지원과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 참여기업은 경영여건 및 해외방산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내에서 변경추진승인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음
바. 협약의 해약
- 참여기업은 불가피한 사유로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전시회 개최일 기준 60일 전까지 협약 해약 요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함
-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1.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 지원사업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정부출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을 포함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6.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지원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8. 전문기관 및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9.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0.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1.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12.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 6 | 신청기간 및 방법 |
가. 신청기간 : ’25. 4. 1.(화) ~ 4. 18.(금) 17:00까지(접수 완료 시간 기준)
나.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 defenseexpo@krit.re.kr 으로 이메일 제출
다. 접 수 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라. 신청서류 :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참조
마. 전자파일(hwp, PDF 등) 이메일 제출시 유의사항
① 참가신청 공문을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는 PDF 형식으로 개별파일 저장 후 제출
* A4 크기로 PDF 저장 및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② 신청서류 중 지원사업 신청서(사업추진계획서 포함)는 한글파일도 제출
* 추후 원활한 사업추진계획서 관리를 위해 HWP 형식 준수 요망
③ 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서류 누락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 시 메일제목 및 파일명 준수
* 메일제목 :“업체명_25년 상반기 참여기업 지원
* 개별파일 :“업체명_서류순번.신청서류명.pdf”
| 7 | 기타 사항 |
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운영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고 마감일 기준 최신규정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훈령)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www.krit.re.kr) - 규정자료 - 규정자료)
나. 연락 및 문의처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 1층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2) 담당부서 : 수출지원팀 055-751-4908, 4918
- e-mail : defenseexpo@krit.re.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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