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뢰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52) 안산시장에 대한 형사재판에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원 안산시장 ‥ 집중심리 신청
형사 합의 재판은 통상적으로 2~3주에 한번 공판을 하는 게 일반적이나 집중 심리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집중심리 신청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보석을 신청했으며 보석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다.
박 시장은 안산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2007년 4월과 6월 D건설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8000만원 등 모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었다. 법원은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6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1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다음달 11일 열리는 3차 속행공판에 국회의원 1명을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아직 해당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변호인단에서 집중심리를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한 재판을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D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과 8천만원 등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박 시장은 김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간에 집무실에서 대면결재를 하거나 국회의원 3명과 회동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 해당 국회의원의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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