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 세무조사와 대응전략(3)
글쓴이: 청도대유이안세무노무법인 최광호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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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탈세방지- 특별납세조정
탈세 방지 면에서 新기업소득세법은 구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며 탈세 방지의 내용을 더 명확하고 더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신법은 종전 세법과 비교하여 관련기업(특수관계자)注1) 간 거래의 조정을 강화하고 탈세방지 제도를 보완하였다.
아울러, 국제관례를 참조하여 이전가격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동시에 일반 탈세방지, 과소자본화, 조세회피지注2), 사정절차 및 보충납부세액에 대한 국무원의 이자추가징수 조항 등을 추가 하였으며, 탈세방지수단을 강화하였고, 사전가격합의 제도를 마련하여 탈세행위 방지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전가격세제” 에서는 이전 가격에 관한 서류 제출 요구注3) 및 관련기업의 협조의무 등내용을 추가하였다. “과소자본화” 에서는 규정 이외의 이자 지출이 세전 공제할 수 없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조세회피지” 에서 조세회피지에서 설립된 투자기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미 분배이윤도 분배된 이윤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상술한 경우의 납세조정에 가산금도 같이 부과된다.
Ⅵ. 대응 조치
1. 납세자의 권익을 잘 활용注4)
<조세징수관리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의의신청의 권리 있다. 납세자가 세무기관과 조세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세무행정복의규칙>의 규정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의 조세법률, 행정법규 및 납세 절차 등을 세무기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비밀 보장의 권익을 세무기관에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세무기관이 법대로 이들의 비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조세의 감면, 면제, 환급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진술권, 변호권, 법대로 의의신청, 소송, 배상청구 권리가 있다.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 및 세무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할 권리 있다.
2. 세무조사시 답변 방법
(1) 세무조사인원에게 성실하게 협력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응대해야 하며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된다注5).
(2) 회사 내부의 각 부분, 특히 재무부분과 생산부문이 협조하여, 세무조사인원의 질의 시 각자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한다注6).
(3) 재무관리의 시각에서 일상재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건전한 회계제도를 운영하여 장부기록을 완전하고 투명하게 기록하고 특히 세금영수증관리, 원가, 비용의 공제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정식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注7). 영수증을 대외 발행할 때도 규정대로 한다注8). 영수증 관리를 소홀하면 회사에서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4) 회사의 책임자는 재무 업무를 중요시하여야 한다注9). 재무 업무의 질이 조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세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여 재무, 판매 등 관련부서 직원에 대해 세수징수관리와 세무조사방면의 업무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세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3. 이전가격에 관한 대응 조치
(1) 기업이 적극적으로 현재 이전가격정책에 합한 증빙을 찾아내도록 한다. 완벽한 증빙 자료를 찾아내고 조사 시의 질문에 대해 일치된 답변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세무조사자의 모든 형태의 조사, 설문조사에 대하여 이를 중요시하고, 이들의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대화 및 조사에서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조사과정중 또는 제공된 자료에서 기업에 불리한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조사내용 기록 및 조사록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도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답변할 때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해야하며, 다시 검토한 후에 답변 및 서명을 한다.
(3) 세무직원과 예약 상담 시에는 그들이 미리 설정해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세무조사자가 기업의 결손 또는 낮은 이윤의 원인이, 어느 정도 관리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할 때도 절대로 혐의를 인정하면 된다. 이때 회사가 실은 이전가격 문제도 조금 있다고 시인하기만 하면, 이들의 조사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注10).
세무직원의 질문에 답변할 때 그 내용에 주의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느낀다”, “대략”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세무조사에 자신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세무직원이 여러 차례 전화하여 회사측과 미팅을 요청할 때 기업이 받는 압박은 클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때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리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직접 나서야 할 때는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할 때만 세무대리인이 나서는 것이 더 좋다.
종합 정리
세무조사와 그 대응전략에 대하여 매주 1회씩 오늘로 여섯 번째 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어떻게 잘 받느냐하는 문제보다도 평소에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 놓느냐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해도 세무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우리기업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많은 한국기업들을 상담해 주다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여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필자가 강의할 때나 혹은 상담을 해줄 때 많이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꽌시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근본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뭘 봐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연재 내용중에도 있지만 세무조사원들도 조사를 끝내고 가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그 자료가 나중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들이 감사를 받을 때 피해갈수 있게 준비를 해 줘야 그들이 봐줄 만한 것은 봐주고 덮어줄 것은 덮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 검정색이 있다면, 일단 회색은 만들어 놓고 하얀색으로 봐달라고 해야지 검정색 자체를 하얀색으로 봐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관리층에서 알고 있다가 조사를 받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조사때 발견이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층에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최대한 그에 따른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가 연재한 내용들이 우리 한국기업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이라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注1)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국세발 2009-2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 통지문 제 9조, 별첨으로 첨부).
注2) 과소자본화라 함은 투자회수가 어려운 자본금은 적게 납입하고 대출을 통하여 운용자금 등을 조달하고 그 이자를 비용으로 정산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로써 중국은 대출금에 따른 대출이자의 비용 전입을 총 투자액과 실제 납입액의 차이까지만을 한도로 정해 놓고 있다.
注3) 일명 "동기(同期)자료" 라고 하며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종류가 25가지가 넘어가고 회사에 따라 그 양이 A4용지 80 ~ 100 여 페이지에 달할 수도 있다.
注4) 앞에 연재에서도 注를 통하여 밝힌바 있지만 실무적으로 납세자권익을 활용할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注5)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없는 사람 핑계를 대면서 미룬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정말로 밝히지 말아야 할 극비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또한 세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 한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다고 세무국 직원 앞에서 세법이 어떠니 통지문이 어떠니 하면 절대 안 된다. 소위 말해 괘씸죄에 걸리면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조사 자체가 고달파진다.
注6) ☆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를 받는 창구는 일원화 시켜야 한다. 내가 조사 받기 피곤하다고 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 건은 내가 또는 회계쪽에서는 모르고, 영업부, 무역, 생산 등 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다고 다른 부서 이름을 팔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그 담당자를 불러 오라 할 것이고 여러 사람이 답변을 하다보면 서로의 얘기가 다르게 답변이 되어 조사자체를 망치는 경우가 생긴다.
注7) 가짜화표(发票,정식영수중)란 꼭 위, 변조된 화표만 가짜화표라고 하지 않는다. 실제거래와 다른 화표를 첨부해 놓으면 전부 가짜화표인 것이다. 우리기업에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가 "A" 회사와 거래를 해놓고 "B" 회사의 화표를 첨부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그러면 앞뒤 정황이라도 맞춰 놓아야 하는데, 대금 지급은 'A"와 거래를 하였다고 "A"에게 송금을 한다. 세무조사자에게 나는 가짜화표를 첨부 하였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注8) 반대로 내가(회사)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화표를 과다 또는 축소하여 발행하기도 한다. 가짜 화표를 사용하여 비용공제를 받는 것도 큰일이지만 화표를 실제거래와 다르게 발행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注9) 정말 중요시하여야 한다. 생산이나 영업은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표시가 나서 수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세무회계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또는 조사를 받을 때만 발견이 된다. 그러므로 세무회계 담당자는 물론이거니와 전 직원들이 세무회계쪽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관리층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注10) 일단 조사가 완료되고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는 회사에 불합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별첨
1. 특수관계자의 범위
http://infomailer.kotra.or.kr/20150212/1.docx
2. 조세관리징수법에서 특별히 주의하여할 조항(권한, 법률조항, 보존연한 등)
http://infomailer.kotra.or.kr/20150212/2.docx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