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카페에서
2009.9.5일
아래와 같은 문건을 발경했습니다. 이는 제목이 잘못된 같아서 하단과 같이 수정을 해봅니다.
.......................................이웃 카페 게시글 그대로....................................................
변론조서 기재 신청서
사 건 번 호 : 2009나2##39호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정 # 숙
피고1(피항소인겸항소인) : 대한민국
피고2(피항소인) : 유 # 국
위 사건관련 원고는 1심부터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론기일에 법정진술 한 내용이 변론조서에 생략되거나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실체적 진실규명의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방지하고자 원고가 법정녹음을 신청하여도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허락하지 않는 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 스스로가 파괴시키는 행위로 결코 국민이 용서할 수 없고 헌법소원을 통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법원의 만행을 바로 잡을 생각입니다.
재판부가 존재하는 것은 법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송당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에 소송당사자가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권리를 찾고자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대경 재판장님 원고는 공무원이 국가 예산 10억을 착복한 비리를 바로잡아 이를 국가에 환원시키고자 개인 사비 2억원을 소비하면서 12년간 고소․진정․개인시위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정기관은 물론 자기부처 등 어느 곳도 이를 바로 잡을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생활하는 악의 집단으로써 곧 폐망할 국가임이 틀림이 없기에 이제부터라도 사정기관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는 사법부만이 이런 상황을 정상화시킬 수 있기에 이를 거절하거나 역행하는 법관은 역사의 반역자입니다.
원고는 1심 판결서를 갖고 전국공무원 노조를 찾아가 상담한 결과는 1심 법관 임범석이 판단한 판결서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법치로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공무원을 양산하여 국가를 위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공무원이 1심 판결서를 악용하여 피고 유창국처럼 공무를 처리해도 경제적․신분상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가 어떻게 될지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원고는 이 사건을 공정하게 3심 확정판결을 받아서 판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대경 재판장님 역사의 가르침은 권력층과 사회지도층이부패하면 시민단체의 구호가 커지고 이는 사회개혁에 대한 분명한 경고등이기에 이 점을 주지하시어, 재판부는 ‘전관예우와 인맥’에 의해 죽어가는 ‘박제 사법부’가 아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정법 사법부’가 되길학수고대하며, 본소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충분히 심리하시어 공무원의 비리 및 불법행위를 판결서에 판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원고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변론기일(2009. 09. 09)에 법정에서 구술로 진술할 사항들을 미리 변론조서 기재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재판장님께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구술진술 사항내용이 반듯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취지
1.2심 2009나23339호 손해배상(기) 재판부는 원고가 ‘변론조서 기재 신청서’에 기재한 구술진술 사항을 변론조서에 기재한다.
가.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2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 3, 4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나.피고2가 ‘민원인 상담업무 신고접수 보직’에 근무하면서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 5, 6, 9, 24, 38조 등을 위반한 사실관계를 원고는 진술했다.
다.원고는 피고2가 ‘공무원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타부서의 업무를 장기간 월권하여 수행’한 불법행위를 진술했다.
라.피고2가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할 ‘민원인의 귀중한 서류’를 분실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자인하였고, 피고2가 물질적․신분상에 전혀 손해가 없고 국가가 대신하여 원고에게 터무니없이 작은 보상을 주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마.피고2는 당시 20년 이상 공직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민원부서에 근무하면서도 가장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신고접수조차하지 않은 직분을 역주행한 위 가, 나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도, 피고2가 책임을 회피하고자“원고의 서류는 소멸시효가 지나서 가치가 전혀 없다”는 허위주장은 파렴치한 공무원임이 확인된다.
바.피고2는 누가 봐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공무를 주의하여 처리해야할 너무나 당연한 의무를 몇 번씩 이행하지 않은 점은 고의성이 아니고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 납득할 수 없다.
사.피고2는 “사무실 이전 때에 원고의 서류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나 모든 서류는 안전한데 유독 원고의 서류만 분실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이후 민원인의 서류를 분실한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은 피고2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이 공사업체와 결탁하여 10억 원의 국비를 착복한 사실과 원고의 소유임야를 침범한 불법행위를 은폐시키고자 고의적으로 서류를 은폐 또는 폐기하였다고 거짓주장의 정황이다.
아. 피고2가 원고의 서류를 분실한 것은 고의든 부주의든 간에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찾고자 관계기관에 수사요청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2가 고의적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과 결탁되었기에 서류를 폐기했다고 허위 주장하는 정황이다.
2.원심 재판에서 주장하였으나 누락된 부분의 사항을 변론조서에 기재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원고는 1심 재판 경험에서 변론기일에 중요한 구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조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법원 담당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당사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중요한 사항만 알아서 기재하는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론조서에는 단지 “원고 준비서면(2008. 0. 0.자) 진술, 피고1 준비서면(2008. 0. 0.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고만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신뢰를 최고의 위치까지 고양시키자 함입니다.
2.원고가 이런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을 하면 법원직원은 억울하면 2심에서 항소해서 다투라는 답변을 합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진화를 국민이 원하는데 사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시대를 거역하는 것으로 인터넷 혁명과 나노 시대인 점을 간과한 점을 밝히고 공멸을 막기 위하여 국민이 봉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를 하고 안하고는 소송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3.소송당사자가 법정녹음을 신청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허하고, 소송당사자가 변론조서에 구술내용을 기재 요청하여도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이 스스로 말살시키는 것으로, 변론조서 기재사항에 대한 권한이 법원직원과 판사님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원고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과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법정에 시설을 완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허하는 것은 스스로 부패[腐敗]하였음을 자백하는 것이며, 이를 타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변론(공판)조서 기재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심리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주인으로서 주권의 주문으로 사법권의 구성원인 모든 법관은 사법정화를 추구하는 청량제로서 국민의 심경을 헤아리는 척도로 삼길 바란다.
2009. 09. 06.
위 원고 정 # 숙
............................민소법에 근거한 수정본.............................................
변론조서 이의신청서
사 건 번 호 : 2009나2##39호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정 # 숙
피고1(피항소인겸항소인) : 대한민국
피고2(피항소인) : 유 # 국
위 원고는 변론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취지
1. 2009.8.23일 변론조서에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2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 3, 4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라고 언동>
이라고 기재된 것을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2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 3, 4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언동>
이라고 변경기재한다.
로 결정한다.
신청 이유
1.원고는 1심 재판 경험에서 변론기일에 중요한 구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조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법원 담당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당사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중요한 사항만 알아서 기재하는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론조서에는 단지 “원고 준비서면(2008. 0. 0.자) 진술, 피고1 준비서면(2008. 0. 0.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고만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신뢰를 최고의 위치까지 고양시키자 함입니다.
2.원고가 이런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을 하면 법원직원은 억울하면 2심에서 항소해서 다투라는 답변을 합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진화를 국민이 원하는데 사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시대를 거역하는 것으로 인터넷 혁명과 나노 시대인 점을 간과한 점을 밝히고 공멸을 막기 위하여 국민이 봉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를 하고 안하고는 소송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3.소송당사자가 법정녹음을 신청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허하고, 소송당사자가 변론조서에 구술내용을 기재 요청하여도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이 스스로 말살시키는 것으로, 변론조서 기재사항에 대한 권한이 법원직원과 판사님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원고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과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법정에 시설을 완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허하는 것은 스스로 부패[腐敗]하였음을 자백하는 것이며, 이를 타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변론(공판)조서 기재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심리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주인으로서 주권의 주문으로 사법권의 구성원인 모든 법관은 사법정화를 추구하는 청량제로서 국민의 심경을 헤아리는 척도로 삼길 바란다.
2009. 09. 06.
위 원고 정 # 숙
첫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은 청와대 와 국회로 꼭 보내야할 좋은 자료인듯 합니다. 너무 훌륭한것 같읍니다.
법정녹음을 안받아 준다면 썩은 판사로 판단해야 할듯,,,,신뢰할수 없는 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