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가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으로 갈아 입은 ‘코리안 특급’ 박찬호(29)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장기 계약서를 6개월이 넘는 추적 끝에 마침내 입수해 공개한다.
박찬호의 계약 조건, 연봉 등에 관해서 계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견과 해석이 분분했고, 우리 언론은 물론 미국 현지의 매스컴까지 각기 다른 기사를 써왔다.
이번에 입수된 자료는 박찬호와 텍사스 구단이 사인을 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협의회(노조)에 제출한 계약서를 정리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메이저리그 에이전트들에게 제공되는 공인된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그동안 매스컴에 보도된 수치는 계약서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정확한 것은 하나도 없었음이 확인됐다. 일간스포츠는 팬들은 물론 우리 프로야구계에도 생소한 메이저리그의 장기 계약서를 박찬호를 예로 들어 3회에 걸쳐 세밀히 소개한다.
▲박찬호가 5년간 보장 받은 금액은 62,390,056달러
박찬호의 계약서에는 보장된 총액(Total Guaranteed) 항목이 있다. 그동안 5년간 총액 6,500만달러라는 것은 보도됐으나 보장된 액수는 차이가 났다. 쉽게 설명하면 외형 총액과 최저 보장액의 차이로 보인다.
▲박찬호만 올시즌 후 자유 계약 선언을 할 수 있다
구단에서는 박찬호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방출할 권한이 없다. 계약서에는 ‘만약 선수가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구단은 연봉 베이스를 변경해서 선수의 자유 계약 선언 권리를 살 수 있다(If player elects to terminate contract, club may purchase this right for the following revised base salary)라고 명시돼 있다.
▲텍사스 구단은 박찬호를 트레이드할 수 있다.
선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구단이 트레이드를 할 수 없는 조항(No Trade Clause)이 계약서에는 없다. 따라서 텍사스 구단은 언제라도 박찬호를 트레이드할 수 있다.
▲지불 유예 총액은 1,200만달러, 이 가운데 복리 이자 2%를 받는 것은 983만7,191달러
계약기간의 마지막 해인 2006시즌이 지나서 받게 되는 액수가 상당히 컸다. 무려 1,200만달러에 이르렀다. 이자는 복리 2%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