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7. 01.부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에 한정하여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
하지만 종전의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의 범주에 해당되었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21조1항3호사목)’ 등의 경우 한시적으로 신청이 허용되고 있으며 그 제한 기간을 2025. 1. 1.이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 신체 질병으로 군사교육 소집이 불가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금년 연말까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를 해당 병무청에 제출해야만 하며 내년 부터는 아예 신청 기회가 영영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허리, 어깨, 무릎, 발목 부상자 및 실신 질환 등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병무청측의 승낙 여부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젠 2달도 채 남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고 나중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서류 준비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절박한 분들의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사회복무요원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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