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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9억여원 받아낸 ‘끈기의 공무원 | ||||||
나주시 세무과 남상규씨, 법적 대응과 끈기로 기업 세금징수 ‘완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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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주인공은 나주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의 남상규씨(49)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굳이 체납세 징수업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남씨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3대를 먹고 산다’는 악덕 체납자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고집으로 세금 징수에 나섰다. 세금을 체납한 N개발(골프장건설 운영업)은 지난 6월 30일자로 폐업한 뒤, 7월 1일자로 H모컨트리클럽(주)에게 토지와 건물 등 회사의 모든 소유자산을 넘기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 나주시가 7월초에 부과한 1억2천여만원의 재산세는 ‘주인없는 고지서’가 돼버렸다. 이와 함께 지난 9월에 과세할 예정이었던 토지분 재산세 6억여원도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나주시는 김봉인 세무과장 주재로 징수대책을 갖고 조기채권확보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룹전체가 부도위기에 몰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가 재산이 온전히 남아있을 리 없었다. 소유부동산은 모두 신탁회사명의로 등기를 해버려 압류가 불가능했고,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요청한 예금 등은 소액으로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는 ‘사실상 무일푼’이나 다름 없었다. 남씨는 N개발의 당시 담당자와 모기업을 찾아가 체납세금 납부를 설득했으나, 회사는 “사정이 어려워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다”는 등 마이동풍으로 일관했다. 남씨는 “일단 결손처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자”는 일부의 회의론에도 포기하지 않고 양도양수계약서 전면 재검토와 변호사 자문요청에 이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거래등록 및 지자체 시행의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와 모기업에 대한 압박을 병행했다. 4개월여의 끈질긴 압박 끝에 결국 모기업이 책임지고 체납세금을 납부하면서 나주시 자체세수입의 5%에 해당하는 9억여원의 지방세를 징수하게 됐다. 꾸준한 직무연찬과 책임감으로 괄목할 성과를 거둔 남씨는 “세무공무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좋은 성과를 거둬 보람이 크다”면서 “김봉인 과장과 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겸양의 자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