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은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매년 5월 종소신고시 소득세를 신고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신고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매우작고 불가피하게 기장을 하지않았다면 매출액 추계신고 방법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즉 국세청인정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장부작성방법이 아니라서 매출액이 어느정도 나온다면 세금이 장부작성법보다 많이 나오는 신고방법이므로 되도록이면 불가피한 경우만 선택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방법은 주요경비인 매입금액, 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있는경우에만 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산정한 경비만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 세금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두개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지않는 미용실은 단순경비율 방법을 적용할수 있는데 내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아니면 기준경비율대상자인지 여부는 매년 5월달 국세청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이상 장부기장이 안된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원장님들에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내용 문의는 010-3350-2496 정세무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