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연봉 2380에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첫달 월급을 173만원을 받았네요
사람인 연봉계산기로 세후 월급 보면 182만원 이던데
물론, 첫달 월급에서 상조회비로 12만원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연봉계산기로 계산한 월급 182 - 상조회비 12 = 170이 맞는데요
이달에 친구가 추가근로를 12시간을 해서 13만원이 더 나와야합니다.
그래서 183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10만원이 덜 나왔네요
물론 퇴직금 포함이나 상여금은 없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기본급 162 가족수당 2 식대 10 시간외 30 (?) = 202 임금 합계
4대보험 17 상조회비 12 = 29 공제
이러한 명목으로 첫월급을 받았는데요
기본 연봉 2380 에서 시간외를 12시간을 하면... 월급 합계가 210만원 넘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라진 10만원은 어디로 간걸까요?
두번째로
시간외 수당에 30만원을 넣은게 추가 근로 수당 관련 통상임금 줄이기 위한 꼼수 같은데
만약 시간 외 근로를 전혀 안했는데
그냥 명목상 시간외 수당이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
(시간외 근로를 하나도 안하면 20만원 정도 시간외수당이 나오는 계산)
현업 노무사 분이나 임금 파트 잘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ㅜㅜ
삭제된 댓글 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아닌게, 같은 동기끼리 추가근로 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랐다고 하네요
포괄임금도 사업장마다 다르게 합니다. 최대근로시간을 다 엎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평일만 엎고 주말근로는 별도로 하는 등으로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상 임금항목을 살피거나 인사팀에 문의하는것이 가장 빠를것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