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3번 물음1의 4번자료에서, 의제매입세액 추징액을 공제되는 의제매입세액에서 차감해서 제시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은 1기 ”확정신고”시의 매입세액공제액을 물었고, 전기이월분(25-2기) 의제매입세액 추징액은 26-1기 예정신고시 먼저 추징됩니다. 이를 확정신고 때 정산하게 되므로, 의제매입세액 추징액은 확정신고 계산시 고려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26-1기분(2,307,692-19,230) - 예정분 (1,000,000-19,230)
이므로 19,230이 상쇄되어 확정신고 계산시에는 추징액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 같게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액은 1,307,692+설탕 200,000 = 1,507,692 라고 생각합니다.
2. 문제4번 물음1에서 의제배당액을 구할 때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된 무상주 자본전입액은 3억원 이고, 이를 액면가액 1,000으로 나누게 되면 무상주 발행주식수는 300,000주가 됩니다.
이 가운데 (주)백두의 지분율 해당분 만큼을 계산하면 300,000*10% = 30,000주 이므로 무상주를 25,000주 수령한 (주)백두는 지분율에 미달하여 무상주를 수령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출제의도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여러번 다시 계산하였지만 같은 결론이 나왔고, 그대로 계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상주 의제배당금액은 25,000주*1,000원*230/300 = 19,166,666 로 계산되며, 이에 부수되는 수입배당금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답안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제자님께서는 230*(10%+20%*10%/80%)+70*(20%*10%/80%) 로 계산함으로써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금액 70에 대하여 자기주식이 받았어야할 금액을 다시 (주)백두의 의제배당금액으로 포함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백두가 자기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무상주를 수령하였을때, 의제배당재원이 아닌 전입액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주) 백두는 지분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무상주 금액이 없으므로, 위의 계산에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며 무상주 의제배당액은 19,166,666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4월 세법 출제자입니다.
1. 해당 질문은 의제매입세액 추징액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징액이 전기(예정신고기간) 의제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한 것은 맞으나, 그 추징은 당기(확정신고기간)에 이루어짐으로써, 매입세액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실현됩니다. 또한, 문제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추징액에 대해서는 당기 의제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답안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설탕과 조미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 200,000원은 고려가 되어야합니다.
2. 해당 질문은 두가지의 질문이 복합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1) 30,000주가 아닌 25,000주에 대한 의제배당만이 익금산입이 되어야한다. 2) 실권에 대한 재배정이 없기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 각 두 질문은 다른 수험생께서도 하셨던 건데요,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의제배당은 권리확정주의로써 의제배당 수입시기에 법인의 익금으로써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25,000주라고 하지만 30,000주 전체에 대해서 익금에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CPA 문제4 물음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권에 대한 재배정하였다는 표현이 있어야 보다 정확한 자료제시임은 사실이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띠용옹 넵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