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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카페 게시글
이의제기 세법 문제3, 문제4
zxcvmm 추천 0 조회 149 26.04.20 18:5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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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20 19:06

    첫댓글 안녕하세요, 4월 세법 출제자입니다.

    1. 해당 질문은 의제매입세액 추징액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징액이 전기(예정신고기간) 의제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한 것은 맞으나, 그 추징은 당기(확정신고기간)에 이루어짐으로써, 매입세액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실현됩니다. 또한, 문제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추징액에 대해서는 당기 의제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답안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설탕과 조미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 200,000원은 고려가 되어야합니다.

    2. 해당 질문은 두가지의 질문이 복합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1) 30,000주가 아닌 25,000주에 대한 의제배당만이 익금산입이 되어야한다. 2) 실권에 대한 재배정이 없기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 각 두 질문은 다른 수험생께서도 하셨던 건데요,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의제배당은 권리확정주의로써 의제배당 수입시기에 법인의 익금으로써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25,000주라고 하지만 30,000주 전체에 대해서 익금에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 26.04.20 19:01

    또한 2025년 CPA 문제4 물음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권에 대한 재배정하였다는 표현이 있어야 보다 정확한 자료제시임은 사실이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작성자 26.04.20 19:07

    @띠용옹 넵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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