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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무기조직스토킹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gstimes.co.kr/news/view.php?idx=349
인권위 법상 인권위는
국가기관과 의료기관등의 인권침해만 개입하고 사인들(개인이나 범죄단체관련)관계는 차별과 성희롱등만 개입한다고 한다.
사람을 악의적으로 로버트처럼 조종하고 짐승처럼 고문하고 24시간 욕하며 괴롭힌다면 이것은 인권침해 문제이다.
그래도 안타깝게 인권위 사안이 성희롱 부분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
인권위가 인권범죄에 개입하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인권범죄, 젠더문제 평등만 다루기엔 일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렇다.
인권위 법에 해당이 없다는 사회에 관습화된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인권범죄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
불법사채 인권범죄도 너무도 심각하다. 사람의 궁박함을 기회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잡고, 동시에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을 담보로 잡고 추심하는 것이 대출시장에서 평준화되었다.
성착취동영상을 담보로 잡고 해주는 업체도 드물지 않다.
인권위 법개정을 해야 한다.
인권위와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인권위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입법청원 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인권에 방치되는 사람들의 문제는 언젠가는 우리와 우리의 지인 가족의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최소 5000명의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피해자를 추산한다.
그분들의 가족과 지인도 이웃도 동반고통을 당하고 있다.
사채인권범죄 피해자들도 추산하자면 96만명을 통계로 하고 있다.
인권범죄 피해자가 국민의 2%란다.
인권위가 새로이 각성해야 한다.
함께 인권위법을 개정하고 행동해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인권위 법개정을 촉구하자.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청원-
1.국가인권위에 바란다를 클릭 2.열린위원장실 클릭
3.의견올리기에서 입법청원을 호소하자.
청원내용-
인권위는 범죄단체의 인권범죄도 개입하라! 법개정하라!
억울히 돌아가신 별들이 돌아오십니다.- 페르소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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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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