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 두가지 주력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하는데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유무 등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면 60% 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으로 할 경우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으로 할 경우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기술능력 요건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사업 도중 공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안정적인 사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실제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규모여야 합니다.(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 갖추어야 함)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운영에 적합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용도가 적합하더라도 내부 불법 증축 및 시공이 있을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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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경우 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구입을 해주셔야 하며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세금계산서 /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해요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정지. 내용 잘 보고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