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본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 급여압류금에 대하여 추심이 들어와 9월에 공탁을 했는데 12월 31일에 배당이 결정 되어 1월중에 추심 채권자들은 배당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11월 5일 개시 결정을 받았고, 12월에 배당되어 추심자들은 찾아 갔지만 **증권은 가압류권자이어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250만원정도)
**증권에서 그 돈을 찾아가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제가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워진 모양입니다. **증권 담당자가 전화와서 개인회생에 대하여 모든것을 수용하고 따르려고 협조해 주었는데 공탁금을 못 찾아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 하더군요/
공탁금중 가압류권자가 찾아가지 못한 돈은 어떻게 되는지요 ?
지은죄가 많은데 **증권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취하해 주어야 되는지요
여러가지로 갈등이 생깁니다. 채권자 집회는 4월 25일에 있거든요.
이번일로 혹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여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구요 ?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에 모든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