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23.7.18)됨에 따라, ’24.7월 시행 예정
주요 내용(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내용)
○ (통보주체‧기한‧대상) ➊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 ➋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
○ (통보내용)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출생연월일시 등
○ (통보방법) ➊(의료기관→심평원)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➋(심평원→시·읍·면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읍‧면장에 통보
○ (최고)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신고기간(1개월)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 (직권출생기록) ①최고기간(7일) 내 未신고, ②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