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 : 2014나7856 손해배상(기)
상기 사건의 원고들은 (주)다음카카오의 2015.07.28. 회신문의 내용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도록 제청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사건 : 2014나7856 손해배상(기)
당사자 :
원고 : 김 0 기, 이 0 칠
피고 : 신 종 0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권리침해의 확정절차 부존재 : 당사자 간의 평등권 침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특권 : 창설
2015.08.24.
원고1. : 김 0 기(서명 또는 날인)
원고2. : 이 0 칠(서명 또는 날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귀중
4차 준비서면
사건 : 2014나7856 손해배상(기)
상기 사건의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4차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2012.10.17. 09:00 경 : 대법원 남문 앞에서 원고들에게 시위에 관하여 처벌된 판례를 들이대면서 협박을 하던 대법원 직원은 대법원장 양승태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반헌법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입니다.
2013.06.05. 11:39 경 : 광화문광장 내 미국대사관 건너편에서 1인시위를 하던 원고들에게 미국대사관 경비를 하던 경찰관이 시비를 거는 반헌법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입니다.
2013.06.19. 14:22 경 :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수 의원이 주최하던 심포지엄에 참석하고자 하는 원고들을 국회 방호원들이 체포연행술로 국회 밖으로 내동댕이쳐버린 반헌법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입니다.
2013.07.31. 09:36 경 : 서울남부지법 종합민원실에서 국회의장 강창희를 피고로 하는 소장을 접수시키고 접수증 발급을 요청하면서 발생한 사건의 개요.
접수증발급을 요청하자 담당자(임진일로 추정)의 말 : “우리에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동한 법원보안팀 : 원고들의 행선지를 가로 막아 형법제185조와 국가공무원법제66조를 위반하여, 반헌법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원고들에게 뒤집어 씌워 반헌법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기소한 검사 : 서울남부지법 종합민원실 접수담당자 머리맡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기소하여 반헌법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를 하였습니다.
2013.07.31. 당시 법원장이며, 현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 이성호는 당시 기관장으로서 사건 발생 당시에는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CCTV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직위에 있었고, 기관장이라면 마땅히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증거인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반헌법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를 하였습니다.
2013.09.09.부터의 경성여객 관련 게시물 : 2013.09.27. 삭제되어 원고들의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 및 피고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물이 없어져 멸실 사실만 주장할 수 있고, 조금은 더 자세한 피해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으나, 귀 재판부에서 사법권을 적법하게 추가로 행사하여 사실을 밝혀 더 많은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행사하여야 할 사법권 : (주)다음카카오의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에 대한 증인신문(참고 : 형사소송법제303조)
자제하여야 할 사법권 : 거짓말과 불법행위
2015.06.01. 변론기일에서의 녹음과 관련된 사건 : 변론종결 선언 후 재판장이 원고들에게 질문을 하여 원고인 김0기가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 녹음과 속기록에는 없는 사실은 녹음담당자와 속기사 및 배석판사들 모두 반헌법행위인 국기문란행위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15.07.13. 변론기일에서의 녹음과 관련된 사건 : 변론 시작 전 원고 김선기에게 재판장이 말을 걸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녹음과 속기록에 없는 사실은 녹음담당자와 속기사 및 배석판사들 모두 반헌법행위인 국기문란행위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15.08.24.
원고1. : 김 0 기 (서명 또는 날인)
원고2. : 이 0 칠 (서명 또는 날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