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가정하여, 중소기업인 (주)중앙은 12기(사업연도:2012년1월1일~2012년12월31일)
5월1일 (주)김포상회에 원재료(공급가액:100,000 세액:10,000 공급대가:110,000)를
공급하였는데 경리담당자의 실수로(공급가액:1,000,000 세액:100,000
공급대가:1,100,00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동시에 다음달 10일(6월 10일)
까지 본건에 대하여 신고도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 드립니다.
이렇듯 공급가액과 세액이 잘못적혀 국세청에 신고완료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할런지요?
첫댓글 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2년가 아닌 2013년도 또는 그 이후에 잘못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도 하여야 하나, 2012년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