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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별 | 한도금액 | 상해내용 |
1급 | 2천만원 |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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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천만원 |
3.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에 새로 발견(2017. 7. 10.) 9. 슬관절 전 · 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파열 과 내 · 외측반월상연골이 전부파열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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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900만원 |
7. 다발성늑골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늑골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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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의 이외에 ①24주 진단, ②비골신경마비, ③관헐적수술(수술 칼을 이용한 수술 : 대퇴부 13cm, 무릎 4c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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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등 살인행위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침해를 감추기 위해 허위진단서 작성하다.
①우측경골골절, ②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 ③우측슬개골반월상연골판내외측파열, ④10주 진단, ⑤비 관헐적수술(수술칼을 사용않고 기구를 이용했다고 거짓진단서 작성)⇒이 모두는 허위(거짓)진단서 일 뿐 아니라, 누락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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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 ① ‘위의 1)’의 중상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위해, ’위의 2)’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②허위진단서에 맞추기 위해 맞추기 위해 X레이 삭제(20건), 허위판독(18건), 허위(거짓)진단서 작성(13건) 등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은 물론, ③ 2차 병원에서 남의 3D CT를 보여주다 들키자, ④X레이를 위·변조까지 하면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
①X레이 삭제(20건)「갑 제9, 43호증의 1」, ②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삭제(321건)「갑 제10, 44호증」, ③장애 및 휴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14건)「갑 제11 내지 21, 83 내지 86호증」, ④진료기록부 허위기재(9건)[「갑 제22, 23, 25 내지 27, 누락(116 내지 119)호증], ⑤거짓(허위)진단서 작성(13건)「갑 제78 내지 82, 87 내지 89, 111 내지 115호증」, ⑥허위판독(18건)「갑 제24, 120 내지 13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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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변조된 X레이와 CT
①삭제 된 X레이(16건)「갑 제9호증」가 되돌아오면서, ②허위진단서에 맞추기 위해(2008. 10. 23. 발급한 ㉮우측경골골절, ㉯우측대퇴부전자간골절), ③위·변조된 X레이가 되어 되돌아 왔습니다[㉮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갑 제4호증의 1」 ㉯우측대퇴부전자간분쇄골절 및 큰 혈흉)(상해1급)「갑 제46호증의 1.2」]. ④또 제출해서는 안 될 ‘[「을 제1호증」→원고이익으로 원용]‘에서, 우측 늑골 다발성골절부분에서 삭제된 X레이 4건을 발견하였고「갑 제43호증의 1」, ⑤위·변조된 X레이가 되돌아 왔고「갑 제47의 5,6,7호증」, ⑥CT까지 위·변조(혈흉을 없애버림)되어 돌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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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의 3‘의 조선대병원이 과실(주의의무위반)이 아닌 고의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감추기 위해 저지르고 있었던 세부적인 증거들.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메스를 사용해 수술(대퇴부 13cm, 무릎 4cm)해 놓고도[관헐적수술], 메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비관헐적수술]「갑 제87호증의 2,3」고 허위진단서 작성한 것에서 부터, 조선대 병원은 고의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보차도 하지 않은 살인행위 그 자체를 감추기 위해 「하나에서 열」까지 4백여건이 넘는 의료법 위반 모두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변조하는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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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의 세부적인 범죄행위의 증거들!!
앞으로 김00와 이00에게는 교수란 단어를 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대표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는 살인행위를 저지른 대표적인 사람들로 저에게는 살인마 집단의 괴수와 그를 따르는 충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은 우측경골관절면 함몰 및 분쇄분리골걸(상해1급)로 2차 병원에서 남의 CT를 보여주다 들킨 후 지금까지도 계속 무릎부분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술기록지와 응급실의사기록지 등 모든 부분에서 100%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허위기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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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0(CT)「갑 제119호증」, 2008. 10. 11.(MRI)「갑 제116 내지 118호증」 : 판독⇒분쇄골절(comminuted fracture)[영상의학과 김00 교수] ※수십년간 경력이 있는 정형외과의사라면 판독을 보지 않고도 분쇄골절(comminuted fracture)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23. : ‘우측경골골절’이라고 허위진단서「갑 제80호증」 작성 -2008. 11. 5. : 2차 병원으로 이송할 때 준 CD 2장「갑 제5호증의 1.2」에 X레이 20매삭제 ※X레이에 분쇄골절[comminuted fracture)이 나타났기에 CT와 MRI를 찍어 자세한 것을 알기위해 찍었음에도, X레이 상에 선명하게 분쇄골절이 드러나기에 허위진단서「갑 제80호증」가 들통이 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X레이를 삭제「갑 제9호증」해 버렸고,
-2009. 1. 6. : 2차병원(각하동 미래병원)에서 남의 3D CT를 보여주다 들통이 나자「갑 제3호증의1」,
-2009. 1. 9. : [「갑 제7호증의 1.2.3」=영상물CD] ①‘우측경골골절’이라는 허위진단서[「갑 제80호증」=2008. 10. 23.]에 맞추기 위해, ②분쇄골절부분(comminuted fracture)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변조된 X레이[「갑 제4호증의 1」가 되돌아 왔고,
-2008. 10. 28. 자 진료기록부 : 2008. 10. 15. 수술을 했는데 6주(2008. 11. 28.)만에 completele union으로 진료기록부허위기재「갑 제22호증」를 하였고,
-2009. 1. 9. 자 CT 판독 : 3개월도 못되었음에도 completely bony union「갑 제24호증의 1」 이라고 허위판독까지 하였습니다.
-2009. 3. 23 내용증명 : 3개월도 못되어 퍼펙트하게 접합(completely bony union)되지도 않았는 데 어떻게 완전 접합이 되었냐’라는 취지로 이의제기하자,
-2009. 7. 3. 판독 : non-union이라고 정상판독「갑 제24호증 2/2」⇒사라짐(증거설명서 p3=2015. 4. 30. 제출)⇒그러나 「갑 제57호증」(p119/43)에 그대로 있음」
-2009. 1. 9./3. 13.자 CT 판독「갑 제24호증의 2」 : 소급하여 비교정정하여 non-union이라고 판독
-2013. 1. 9. CT 판독(수정)「갑 제120, 121, 122, 123」 : 분쇄골절된 파편(뼈 조각)을 적출하고서 접합수술할 때부터 뼈이식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①뼈조각을 제거하지도 않고 접합수술까지 함[여전히 경골(분쇄골절된) 파편이 있다[(still fragment in laternal tibial condyle)고 판독],
5). 거대 조직과 권력들은 전국적인 체인망을 이용하여 무릎부분에서만 해서도,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조차도 하지 못하게 수많은 방해들을 하고 있었지만, 양심있는 의사선생님들에 의해 신체훼손과 생명권침해의 진실이 지금도 드러났습니다.⇒후술
6). 대전 ooo 영상의학과에서 조선대병원이 우측경골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신체훼손과 살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뒤에서 신체훼손과 생명권침해에 대해서 상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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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 및 큰 혈흉[상해1급]의 세부적인 범죄행위
무릎 부분은 불구자(신체훼손)는 될지 언정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만큼 중요한 부분임에도 이번 사건은 ①무릎전체가 석회화되도록 하고, ②대퇴골전자간과 고관절 전체가 석회화되도록 하여, ③뇌경색 등, 파킨슨씨 병 등과 함께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드는 악의적인 살인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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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형외과 이 00[당시 과장]은,
-2008. 10. 15. 수술기록지「갑 제111호증」 : Operrative finding(수술적 발견)⇒①큰 혈종(Large hematoma) 발견, ②심한 분쇄골절[cominnution 심한 골절소견 소견보였다. 전자간(Lesser trochanter) 까지 골절선이 연장되어 있었다) 기재.
2). 정작 진단서를 작성할 때는 -2008. 10. 23‘ : 우측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상해1급)⇒’우측대퇴골전자간 골절’이라고 허위진단서를 작성[「갑 제80호증」],
-2008. 11. 5.자 영상물 CD「갑 제5호증의 1.2」(2차 병원으로 갈 때) : X레이 삭제(16건) : 허위진단서「갑 제80호증」(2008. 10. 23.)가 들통나지 않도록 X레이를 삭제「갑 제9호증」하였고,
3). 2차 병원에서 들통이 나자, -2009. 1. 9. 영상물 CD「갑 제7호증의 1.2.3」 : ①허위진단서(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에 맞추기 위해 삭제된 X레이를 위·변조「갑 제46호증의1-2호증」까지 하여 되돌아오게 하였을 뿐 아니라, ②수술 후 삭제된 X레이도, 되돌아오면서 남의 것을 올려놓기까지 하였습니다「갑 제46호증의3.4.5호증」⇒[남의 것을 올려 놓은 것으로 시간이 흐르면 더 접합이 되어야 함에도 더 벌어지고, 남의 것을 올린 것이라 희미하게 처리까지 함].
4). 이러한 것들은 한낫 종이 딱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생명권 침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하겠습니다.
5). 거대 조직과 권력들은 전국적인 체인망을 이용하여 엮시 대퇴골전자간 분쇄골절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조차도 하지 못하게 수많은 방해들을 하고 있었지만,
㉮전국의 양심있는 의사들에 의해 생명권침해를 하고 있었던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생명권 · 재산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데 모아 후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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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늑골 다발성골절 및 혈흉(상해5급)[「갑 제84호증」=2013. 1. 21]의 세부적인 범죄행위
1). 우측늑골다발성골절 및 혈흉은
①수술 후 깨어나지를 못하고 호흡곤란으로 죽으려다 살아났다고, ②담당과장님이 다발성골절(5,6번)로 인해 심장에 피가고여 부정맥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입원당시 입원실에 들려 말씀을 하셨고, ③그로인해 심장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놓고도 퇴원할 때까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2). 진단서 누락은 정형외과 ‘이00[당시 과장, 지금은 00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랍니다.
①수술 후 부정맥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죽으려다 살아난 후 담당교수가 사라져버려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②흉부외과 문에 붙은 프로필을 보고서 담당교수 진료날(2013. 1. 21.)에 찾아가 진단를 발급받았고, ③왜? 심장청소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냐고 하니, ④왜?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야 하는 데, 정형외과 이00이 그렇게 해라고 해서 따랐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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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의 응급실의사기록지(p)「갑 제55, 56, 57호증」에 보면
1). 응급실의사기록지 minimal hemathorox(경미한 혈흉)는 금방 허위기재란 것이 드러날 것임에도 minimal 이란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①왜냐하면, 흉부외과담당교수님이 늑골다발성골절(5,6번) 및 혈흉(상해5급)으로 인해 심장에 피가 고여(hemathorax=혈흉) 호흡곤란으로 죽으려다 살아났다고 입원실에 찾아와 심장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을 정도였지만, ②심장청소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어렵게 찾아 2013. 1. 21. 직접 찾아가 늑골다발성골절 및 혈종(혈흉)으로 진단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③왜 진단서도 누락하고 심장청소도 하지 않고 사라졌냐고 하니, 왜 우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데, 정형외과 이00(과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라고 하시면서 늑골다발성골절 및 혈흉[「갑 제84호증」=2013. 1. 21]이라고 진단서 작성[「갑 제84호증」=2013. 1. 21]을 하여 주었습니다. ④그러함에도, 응급실의사기록지(p5)「갑 제55, 56, 57호증」에는 minimal hemothorax(경미한 혈흉)이라고 허위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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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뇌신경외과의 SDH(경막하출혈)와 두개골골절 부분은 철저하게 차단.
1). 2008. 12. 15. : 왜? 뇌신경외과 과장 장00교수님을 찾아 뵈었을 때
①당신스스로 MRI를 찍을 때가 되었다고 하시고, 자동차보험으로 찍으면 된다고 하셔놓고도, ②또 병원 내 자동차보험에서도 뇌신경외과는 MRI를 지급보증을 해주겠다고 전화까지 넣어 주겠다는 해도, ③왜??? 갑자기 자비로 찍어야 된다고 거부를 하였을까요?
○조선대 병원에 보낸 내용증명(2009. 3. 23.)의 취지
①2차 병원이송(2008. 11. 05)되어서도 어지럼증 · 구토 · 두통 등이 있다고 하니, ②담당장00과장님 스스로 이제는 MRI를 찍을 때가 되었다고 하신 분이, ③갑자기 자비로 찍어야 된다고 하여, ④병원 내에 자동차보험담당자에게 찾아가니, 신경과는 안되지만 뇌신경외과의 MRI는 찍어도 된다고 전화를 넣어준다고 가봐라고 하였고, ⑤이미 자보에서는 SDH(경막하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전화를 넣어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였음에도, ⑥간호사가 심사과에서 전화가 왔다고 한참 이야기 하더니, ⑦자비로 MRI를 찍어야 한다고 하였지요, ⑧장00교수님도 자보로 된다고 하셨고, 보험회사에서도 지급보증을 해주겠다는 데 왜 MRI를 자비로 찍어야 된다고 하셨는지. ⑨당시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CT만 찍었지만 ..., ⑩MRI를 찍으면 뇌출혈의 흔적 등이 남기에 찍어주지를 않는 것이었구요. ⑪조선대 병원은 경막하 출혈(SDH)로 인해 발생할 여러 가지 병(뇌세포괴사, 뇌경색, 파킨슨씨 병)들을 미리서 알고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⑫뇌신경외과의 그러한 행위들은 의도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는 살인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였겠지요.
2).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응급실의사기록지의 SDH(경막하출혈) 발견은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①brain CT[08. 10. 10.(2차례), 08. 10. 13(1차례) 총 3차례]상에서 minimal SDH(경미한 경막하출혈)라고 ‘응급실의사기록지(p5)「갑 제55, 56, 57호증」’ 기재되어 있지만, ②사고 당시 뇌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③뇌의 어떤 판독에서도 SDH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기에 찾을 수조차 없었던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④그리고, 그것은 minimal SDH가 아닌 심각한 SDH(경막하 출혈)이었습니다. ⑤마치 늑골다발성골절 및 혈흉(상해5급)으로 인해 부정맥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한 동안 사경을 해메었음에도 minimal hemathrax라고 기재를 하였듯이, ⑥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뇌를 다쳐 심각한 어려움(뇌세포괴사와 뇌경색 그리고 파킨슨 씨병으로)을 겪고 있었기 때문으로, 그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행위와 부합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고의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라는 초법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①대표적으로, 메스를 사용한 수술(무릎 4cm, 대퇴골전자간 13cm)을 하였음[관헐적수술]「갑 제87호증의 2.3」에도, 메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비관헐적수술]「갑 제80호증」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를 비롯해, ②위의 허위(거짓)진단서 작성(13건), X레이 삭제(20건), 허위판독(18건)을 비롯하여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에서 밝혀졌고, ‘③위의 가,나,다.와 다음의 마,바 등’의 ‘세부적인 범죄행위증거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기에, ④과실이나 착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의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서서히 죽어가도록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도록 온갖 협박과 매장 그리고 몰카까지 설치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 수백건의 수많은 의료법 위반의 범죄행위(거짓)들이 뇌의 minimal SDH가 아닌 SDH와 두개골 골절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8. 10. 10. 사고 당시 : ①교통사고로 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이 직접 충돌(연골파열로 인해 비골신경과 직접관련)하여 멀리 떨어지면서, ②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상해1급)이 되었음에도 상해진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③‘우측경골골절’과 ‘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이라고 허위진단서작성 하였을 뿐 아니라, ④수백건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고, ⑤머리가 직접 땅에 충돌하여 한 동안(임동5거리에서 사고 난 후 유동 삼성병원에 가서야 정신이 깨어남) 정신을 잃어버렸고, ⑥조선대 병원에 입원하여서는 병원 스스로 CT를 3차례나 찍을 정도로, ⑦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며칠 동안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을 뿐 아니라, ⑧먹으면 토하고 토하는 구토가 심하였다. ⑨머리는 피로 범벅이 되었고(응급실의사지시서 p5의 사진), ⑩여러군데 부어있었던 것(swelling)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 철저한 감시속에서 전국의 타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게 방해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었고, 헌법소원각하(2017헌마499)로 보정하여 재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예전의 수배에 달할 정도로 철저한 빈틈이 없습니다.
①뇌세포가 괴사하고 뇌경색과 파킨슨 씨 병 등등으로 머지않아 죽을 사람[이 부분은 우㉮측경골분쇄골절부분과 ㉯우측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등임에도, ㉰뼈 이식조차 하지 않고, ㉱분쇄골절된 뼈조각조차도 적출하지 않고, ㉲인대파열임에도 접합수술을 하지 않아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비골신경마비 등을 치료조차도 하지 않음 등등...)이기에, ②철저하게 감시만 하면 끝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③온갖 협박과 매장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서 ④방해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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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우측슬개골반월상연골판내외측파열 및 우측무릎내측부인대파열(상해2급)
1). 2008. 10. 23. : 우측슬개골반월상연골판내외파열 부분만 제대로 된 진단서작성 함
①그러나, 그로인해 발생한 장애 및 후유장해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발급조차도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②반월상연골판파열로 인해 교통사고로인한 충격「갑 제78호증 p10」으로 비골신경마비가 되었음에도, ③진료기록부「갑 제27호증」와 진단서「갑 제115호증」에 허위기재를 하여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수상(다른 곳에서 다쳐가지고 그런다는 투로 들림)하다고까지 허위진단서 작성까지 하고 있었고, ④퇴행성관절염「갑 제83호증의 2」, ⑤무릎강직장애(지체장애 5급) 발생「갑 제16호증」하였음에도 엮시 후유장해진단서 작성 발급까지 거부하고 있었고, ⑥더 큰 문제는 분쇄골절되어 접합수술 할 때부터 뼈 이식수술를 하지 않았고, ⑦분쇄골절된 부분의 뼈를 적출하지도 않고 접합수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갑 제120 내지 123호증」=2013, 1. 9. CT 판독(still fragementation in lateral tibial condyle)], ⑧인대접합수술을 하지 않아 말라비틀어져 석화화되게 만들어 걸을 때 다리가 덜렁거리게 만들었고, ⑨비골신경마비를 치료조차도 하니 않아 그로인한 다리를 질질 끄는 것은 물론, ⑩무릎 전제가 석회화되게 만들었고, ⑪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상해1급)로 인해 엮시 뼈 이식수술을 하지 않음(서울 삼성병원=이 부분은 조선대 병원에서도 핀 제거후 뼈 이식수술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그래도 되는 줄 앎 그러나 그것은 살인행위)으로 인해 고관절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석회화 등으로 인한 부분과 ⑫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골절(상해1급)임에도 뼈를 적출하지도 않고서 접합수술을 하였고, 합하여 살인행위에 해당합니다.
2). 우측무릎내측부인대파열이 되어 접합수술을 않해 말라비틀어져 석회화 되도록 만듬.
①MRI에서는 「의증」이라고 판독「갑 제116 내지 118호증」을 하였지만, ②조선대 병원의 지금까지의 ‘이 사건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사실인 주요사실(청구원인)’ 등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 등을 볼 때, ③고의적으로 허위판독을 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④어떻든 결과는 접합수술을 하지않아 인대가 석회화되어 말라비틀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렸고, ⑤나중에라도 내측부인대가 말라비틀어져 석회화 되어 버린 것도 판독누락을 하고 있었고, ⑥진단서작성을 하여야 함에도 끝까지 누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3). 이렇게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치료조차도 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신체훼손을 하고 있었고, 대퇴골전자간고관절과 연결되어 그것은 살인행위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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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관헐적수술, 진단 24주 및 비골신경마비
1). 비관헐적수술(수술칼을 사용하지 않음)「갑 제80호증」은,
①메스(수술칼)를 사용하여 대퇴골전자간 13cm, 경골 4cm을 수술(관헐적 수술)을 하였음에도, ②메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비관헐적수술)고 한 것은, ③단적으로 이번사건을 얼마나 기만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④불구자를 만들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살인행위 저지러 놓고도 그걸 감추기 위해, 모든 기록을 엉터리로 작성을 하여 기만을 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 24주 진단「갑 제78호증 p8」은,
①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상해1급)로 압박나사를 조였으면, 24주「갑 제78호증 p8」라는 것은 상식적임에도, ②단순골절로 하여 10주로 허위진단서「갑 제80호증」를 작성하였으며, ③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을 수술을 하면서 직접 발견을 하여 수술기록지에 ‘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 및 큰 혈흉(상해1급)’이라고 기재까지 하여 놓고는 ‘대퇴골전자간골절’이라고 허위진단서「갑 제80호증」를 작성하였으며, X레이를 삭제「갑 제9호증」하고, ④2차 병원에서 남의 3D CT를 보여주다 들통이 난 후 위·변조된 X레이「갑 제46호증의1.2」가 되돌아 왔습니다.
3). 비골신경마비는 ㉮사고당시, 우측슬개골반월판파열(열상)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충격「갑 제78호증 p10」으로 인해 비골신경마비가 발생했음에도, ②담당의사인 김00는 사고당시 비골신경마비가 없었다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갑 제27호증」=2013. 1. 30.]를 하였고, ③진단서(2013. 2. 20.) 엮시 사고당시에는 없었기에 사고와 관련성여부는 입증할 수 없다고 허위진단서작성「갑 제79호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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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대권력과 조직들은,
조선대 병원의 살인행위를 감추기 위해 철저한 감시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도록 전국병원들에까지 영향을 미친 방해행위(확인사살)들!
가. 비골신경마비의 타 병원에까지의 방해행위들!
반월상연골판파열(열상=상처)로, 교통사고 충격으로 발생「갑 제78호증 p10」한 것으로 다리에 흐르는 큰 신경 중의 하나로 후유장해율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게 방해들을 하여 비골신경마비가 유착되도록 한 확인사살하고 있는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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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7. 27. : 베스트신경과 병원⇒철저하게 뇌경색과 비골신경마비를 감춤
가). 2010. 11. 25. 소견서⇒뇌경색과 비골신경마비 기록자체를 전혀없애버림「갑 제76호증의 1」⇒[원래는 2010. 7. 27.자로 진단서는 돈이 들어가 소견서로 땜 : 잃어버려 보관키위해 다시 신청하지 당시 날자(2010. 11. 25)로 떼어준 것]
나). 2010. 12. 08⇒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겠다고 다시소견서를 뗌, 그 때야 ①기타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뇌경색)과 ②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비골신경마비를 감추기 위해)로 떼어 줌「갑 제76호증의 2」⇒[이 소견서 엮시 2010. 8. 초순경 땐 것을 당시 날짜로 떼어준 것이 아님]
2). 2010. 12. 08.⇒전남대병원 근전도 검사⇒이상 없다고 ‘비골신경마비’ 진단서작성 거부
3). 2011. 11. 03⇒박00 신경과에서 비골신경마비진단서 발급「갑 제76호증의 4」
4). 2011. 11. 04⇒전남대병원 비골신경마비진단서 발급 요청.⇒①‘확진이 없다’고 비골신경마비 진단서 작성 거부, ②‘근전도검사 기록지를 보고 이야기 하라’고 하니, 그 때야 비골신경마비 진단서 발급「갑 제76호증의 5」
5). 2012. 7. 21⇒박00 신경과에 비골신경마비를 확인키 위해 근전도 검사.
‘비골신경마비’가 좋아져 버렸다고 진단서작성 거부⇒근전도검사 기록지만 떼어 줌「갑 제76호증의 6」⇒거대 조직과 권력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방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6). 2012. 7. 25.⇒한국병원에서 근전도 검사 비골신경마비진단사 발급「갑 제76호증의 7」
※위의 5)의 박00 의원에서 비골신경마비가 좋아졌다고 하여 더 큰병원에 가서 검사
7). 2013. 1. 30.⇒조선대 병원에서 비골신경마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 받기 위해 근전도 검사⇒타 병원에서 비골신경마비 진단 받은 것을 제출요구[전남대 병원과 한국병원 등에서 비골신경마비진단서와 근전도 검사 기록지 제출]⇒사고당시에는 비골신경마비가 없었고, 수상하다고 하고,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갑 제27호증」 와 허위진단서작성「갑 제79호증」
8). 2011. 12. 09.(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 의사분들이 감정=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 감정서를 근거로 소송함)⇒‘반월상연골판열상(상처)으로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비골신경마비 발생하였다‘고 감정「갑 제78호증 p10」
9). 2014. 3. 3. ⇒한국소비자원 결정문[사건번호 2013일가435 : p16]의
○기타의견 [...또한 환자가 비골신경마비가 임상적으로 있고, 사고 당시 비골신경마비 증상이 없이 수술 후 발생 하였다면 수술과 연관된 비골신경마비의 발생가능성이 추정됨]⇒소비자원의 결정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 반월판열상이 있기에 교통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 맞지만, 조선대 병원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생긴 것을 감추려다, 오히려, 조선대 병원의 수술 잘못으로 의료사고로 생긴 것이 되므로 이것은 의료사고를 저지른 것이 됨.
소비자원은 거대권력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였고,
담당자(권00)도 마치 조선대 병원에서 파견한 직원과 다름이 없었다.
그의 역할이 대부분 위력을 발휘를 하였고,
그렇게 하여 엉터리 결정문이 발송되었다.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가 조선대 병원에 일부만 답변을 요구를 하였고,
조선대 병원이 제출한 거짓답변서(을 제5호증)을 근거로 그대로 인용하여 처분(갑 제1호증)을 하였듯이
소비자원도 조선대 병원에 보낸 질문도 일부만 보냈고,
또 조선대 병원이 보낸 거짓 답변을 근거로 결정을 하도록 담당과장(권00)는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었다.
증거들 다 가지고 있음.
엮시...
그러나 놓치고 있었던 아주 큰 방향타를 알으켜 주고 계셨습니다.
@송철이(그냥) 이병진 변호사님!
제게는
아주 아주 큰 소득이었습니다.
@송철이(그냥) 그걸 깨는 것은 제게는
아주 간단합니다.
@송철이(그냥) 왜냐하면
이미 정리해 둔 것으로, 초점을 다른데 두고 있었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에 도착.
이리 빠지고 저리 빠졌지만,
5.18.도서관에서 집에 오는 동안
복기가 되면서 많은 수확이 있었음.
또 기다리는 일이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오리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