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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웨덴,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 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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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19 | 국가 | 스웨덴 | 작성자 | 조경진(스톡홀름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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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 발효 - 올해 12월부터 시행 - - 핸즈프리용품 수요 증가 전망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 주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법안 발효 - 2013년 12월 1일부터 스웨덴에서도 차량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해짐. - 법안은 ‘주행 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도로교통에 위험으로 작용할 경우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 앞으로 관련 법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차량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운전자
○ 법적 제재 - 관련법 발효 이튿날, 스톡홀름 지역에서 여성 운전자 1명이 출근길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됨. -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금액은 2000~4000스웨덴크로나(약 310~615달러)내외가 될 것으로 전해짐. - 범칙금은 도로교통 위해 정도를 감안해 경찰과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핸즈프리 사용이 권장됨.
□ 시사점
○ 핸즈프리용품 수요 증가 - 스웨덴 핸즈프리용품시장이 휴대폰 관련법 제정으로 활성화될 전망임. 따라서 스웨덴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요구됨. - 핸즈프리용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로는 전기전자제품 유통체인 El-Giganten, SIBA, Elkedjan 이외에도 IT제품 유통업체인 Teknik Magasinet 등이 있음.
자료원: Dagens Nyheter, Metro 등 일간지, 코트라 스톡홀름 무역관 의견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