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대손세액공제받을 때 대손사유 중에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어음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확정신고기한이 6개월 미만으로 남으면 상대방회사 망했는데 대손공제 못받는건가요?? 이런경우 대손공제 못받으면 억울할거같은데... 다음 기에 공제 받는건가여
첫댓글 1기중에 발생했으면 7/25(신고기한)까지 6개월지나면 돼요 그때까지안지나면 다음기에 공제받아야죠~! 법인세에서 당기 대손금 해당여부 체크할때 부도 6개월때랑 똑같아요 이번기에 해당안되면 다음기에!
첫댓글 1기중에 발생했으면 7/25(신고기한)까지 6개월지나면 돼요 그때까지안지나면 다음기에 공제받아야죠~! 법인세에서 당기 대손금 해당여부 체크할때 부도 6개월때랑 똑같아요 이번기에 해당안되면 다음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