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511호
2026년 세종형 여성친화인증 기업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갖추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7. 29.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이란】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갖추고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
1. 공고 개요
가. 추진기간: 2026.7.~12.
나. 지원규모: 2개 기업체
다. 사업예산: 4,000천원(시비 100%)
라. 지원내용
-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개소당 2,000천원)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 여성고용지원(새일여성인턴) 및 기업홍보(일자리박람회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자우대 지원
- 노무 컨설팅 지원(인사노무 상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 등)
마. 추진절차
2. 모집기간: 2026.7.29.~2026.8.12. / 15일간
3.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본사 또는 사업장)
다.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제외대상】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 - 설치·보수·구입하고자 하는 시설·설비·물품이 여성근로자 편의와 무관한 경우 - 시설·설비·물품 금액이 시장의 통상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여성고용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4. 신청방법: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인구여성가족과(4층)
나. 이메일: mhkim82@korea.kr
5. 접 수 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인구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44-300-3723)
6. 제출서류: 여성친화기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7. 선정방법
가. 심사시기: 2026년 8월 중(예정)
나. 심사 및 선정 방법: 1차 현장실사, 2차 최종심사
- 현장실사 반영 및 인증 기준표에 따른 여성친화 인증기업 선정
- 고득점 순으로 최종 2개 기업 선정
※ (최종 선정)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예정
8. 문 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044-300-3723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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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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