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이며, 그 시효는 5년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를 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음성파일도 당사자 특정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게시판의 답변들은 변호사가 아닌 상담사가 해드리고 있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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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요지:
저와 갈등을 빚던 부동산 중개사의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어, 저와 통화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폭언과 협박성 발언(죽여버릴까? 밤길조심해)을 포함한 욕설을 1분간 지속. 저는 이로 인해 실제로 불안감과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1. 협박죄 성립 요건이 되는지 질문입니다.
제가 부동산 수수료 문제로 중개사와 다소 갈등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 문제과 관련하여
제가 전화를 걸어 욕설 포함하여 "죽여버릴까?" "밤길조심해" 라는 문장을 각각 1번씩 사용하여 폭언을 1분간 하였습니다.
(저는 한마디의 욕설도 없이 거의 존대말로 대응했으며, "진정하시라"며 해당 통화를 녹취하고 있다고 전화 중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 "녹취해 이새끼야"라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쉬지않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전화 당시 수수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다짜고자 제게 문자가 와서 제 대리인(대리인과 부동산중개사사 수수료 협상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을 고소하겠다며, 정확한 상황도 모르는 제게 전화걸어 폭언을 바로 시작하였습니다.(저는 통화 처음부터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으나 상대방은 바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무슨일인가 하여 전화받았더니 부인의 고객이라는 저에게 폭언을 퍼부은 것입니다. 제가 볼 떄 그 가해자는 일정한 직업도 없고, 통화 상 제가 지속적으로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드릴것이라고 침착하게 이야기 하는데도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통화가 1회라고는 하나 이 사람의 협박성 발언에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 같은 폭언과 협박의 이유는 첫째, 수수료 협상에 있어서 제 대리인이 자기 아내를 폭행했다고 생각해서(실제로는 폭행도 없었고, 제가 협상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여 그 중개사는 제 대리인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수수료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가격으로 달라는 이유에서(중개사 본인과 평온하게 대화하여 결과적으로 통상보다 많이 수수료를 준 것이지만, 서로 동의하에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더이상 중개사 본인과 싸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남편의 협박을 문제삼고 싶은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야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자기 부인의 고객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개료를 얼마주냐와는 별개로, 제 대리인이 중개사에 어떻게 대했는지는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제 대리인은 제가 판단하기엔 폭행을 할 사람이 아닌 제 친족이며 전과도 없고 소위 명문대를 졸업하여 대기업을 다니던 사람입니다) 다짜고짜 협박을 들었고 저는 이 거래가 끝났는데도 불구 아직도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결과적으로고소하면 가해자가 기소받을 수 있을까요?
2. 증거수집방법
저는 스마트폰 녹음기능으로 통화를 녹취하여 그 음성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은 단지 그 음성내용만 있을 뿐, 그 통화가 시작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해봐도 제가 전화를 걸어서가 아니라 전화를 받은 것이라 통화기록을 뽑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단지 이 음성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3. 고소방법
저는 가해자의 전화번호 외에는 주소, 이름을 모릅니다. 다만 그 부인인 중개사의 이름, 연락처, 중개사 사무소만 알 뿐이고, 가해자가 남편이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즉, 직접적인 신상명세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신분만 알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또한 중개사에게 "당신 남편 고소하려하니 이름 가르쳐주십시오"할 수도 없겠지요. 이 경우 고소를 어떻게 합니까?
4. 고소기간
남편의 욕설 전화는 약 일주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마음같아서는 당장 고소하고 싶으나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시기라 이걸 신경쓰진 못하여, 3개월 후인 6월쯤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