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으며, 2015년 1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여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경우, 가족간의 대여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조항 내용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③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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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사정이 있어 2년전부터 엄마통장을 빌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기, 전자금융법위반이라고 하네요?
일한 월급만 받아 사용하고 이는데 ,가족간에도 통장대여는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