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많은분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분쇄기)를 설치, 사용하고 계시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제품이나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안된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분쇄기)의 판매는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인가를 받지않은 제품은 판매자나 사용자 모두 법적 규제대상 입니다.
규제내용 :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분쇄기)를 구매하실때는 <꼭> 환경부의 인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인가제품 확인 방법>
환경부 홈페이지를 방문
홈페이지 메인창에서 인증제품 확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분쇄기)를 설치하실때는 <꼭> 확인해보시고 피해보시는일이 없으시길..
배경음악은 호수찻집님께서 올리신 소스를 빌려왔습니다. ^^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 ^&^ ....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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