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상담소에 글을 올렸는데, 역시 별 소득이 없어서
고수님들의 지식을 빌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발좀 도와 주세요.. 엉엉엉..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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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삼월초 졸업이 일년 남아서 심기일전하여 공부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자취집을 구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고 한 곳을 찾아 집을 구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건, 집을 나와서 자취경험이 없고 전세나 건물임대에 대한 지식이
그다지 많지 않아다는 점입니다. )
학교 홈페이지 자취방란에서 찾아 집위치와 주인을 보고 건물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학교에서 십여분거리(선전에는 삼분이라고 적어놨지만)의
어느 옥탑방 집입니다.
저는 드라마에서나 보듯, 옥탑방 이라길래 옥상에 있는 집이구나 그 외에는 특별한 점이
없겠거니 싶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집이 삼백보증금에 월 삼십 이렇게
생활 시설은 몇 가지 제공하고, 공과금이나 다른 점에서는 게시된 바가 없었습니다.
일단 급하게 서둘러 학기 전에 이사를 하고 돈을 마련하느라 부랴부랴 돈을 인출하여
이사 당일 날 아저씨 합의하에 보증금 없이 미리 일년 치를 드리고 달마다 정산해
나가는 방식으로 체결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점에서도 짚고 넘어 갈 점은 일년 치 집세를 다 줌으로써 아저씨가
원한 삼백만원의 보증금과 두달 간의 집세 그리고 관리비 5만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입자가 납부를 미루거나 못하게 되면 거기서 제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아저씨는 먼저 우리가 월별 정산을 말했지만, 자신이 편의대로 보증금에
두 달 방세 한달 관리세 개념으로 생각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결코 저를 위한 편의라는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때 아버님까지 함께 동행해서 그렇게 수행하였는데
나중에 계약서에 보니, 월마다 정산에 대한 언급은 적혀 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인터넷 게시판에 적혀 있지도 않는 월 오만원 상당의 관리비
(난방비, 수도세, 청소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만원을 달라고 하길래, 처음에 의례적으로 받는 돈이구나 싶어서
넘어 갔는데, 이게 반년이 지난 지금 어째서 월세를 내지 않느냐, 관리비는
왜 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크게 언성은 높이지 않았지만 당연히 큰돈을 미리 드렸으니, 아저씨로써는 화낼
필요 없이 느긋해 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알던 모르던 연체가 되었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쓸 시간도 없는데 주택 문제에 난감해 졌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옥탑방이던 아니던 그런 것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던 저는 관리비 명목하에 받는 오만원의 당위성에 대해 납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님이 동행 하셔서 들어올 때 문을 두드리고 외벽 쪽을 툭툭 두드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직접 해보고 나니 이해가 갔습니다.
들어오는 쪽의 문은 콘크리트인데 반해서 외벽은 합판 재질로 만든
두드려도 표가나는 합판떼기인 거였습니다. 벽뿐만이 아니라 천정도
자세히 보니 얼기설기하게 만들어진 게 언젠가 여름날, 날씨 좋아서 햇빛이
쫼 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천정 이음새 나무 부분에 햇빛이 진하게 고이는 겁니다.
어쩐지 모기가 가을 무렵에 들어가는 지금도 문을 꽉 닫아놓아도 많이 들어와서
귀찮게 한다고 했더니 그리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것입니다.
그리고 첨에 한 달간 살다가 자세히 보니 벽에 찡겨 죽은 모기 시체가 많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전에 살던 사람이 잡고서는 치우지 않은 듯 해묵을 세월에
도배지에 한 장식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옥탑방 구조인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난방과 모기로 인하여 입는
수면권 침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비중 수도세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헬스클럽을 다니고 집에서 어쩌다가
시간나면 뭐 해 먹고 세탁은 한달에 두, 세번 공동세탁기 돌리고,
신경 써서 빨 것은 모았다가 집에 어머니한테 드립니다.
그걸로 추산해도 한달에 삼, 사천원 남짓 나오는 금액에,
(인터넷과 수도사업소에 질문했습니다.) 조사해 보니 우리 집 같은 구조는 난방비가 많이
나와도 네평당 만원가량(집이 이런식이니 제대로 된 난방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머무는 데가 팔 평이 안되니깐 만오천원에서 이만원 가량 나온다는 인터넷 조사를
참고해서 더이상 누적되는 월관리 연체료와 월세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하는 말은 이미 계약서에 동의했던 게 아니냐고 하고
(이미 우리 쪽에서 사전에 알고서 한 것이 아니냐는 듯한)
그 가격의 혜택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분명 이 집은 가건물, 즉 무허가 건물인데, 그러면 집에 이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어째서 사전에 이야기 해주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결국 제 과실로
몰아 무마시키고 월 오만원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그대로 라면 처음에 월세를 제하고라도 이런 공과금에 대한
문제점이 시비가 되지 않게끔 상세하게 올렸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체결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야
할 것입니다. 경험 부족으로 이런 실수를 해서 그쪽에서 버티고 나온다면
할말은 없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전기세는 내 쪽에서 내고 적게 쓰는 수돗세를
제하고 돈이 어느 정도 드는 난방을 하더라도 이만오천원 선에서 끝날 것을
더우기 여름에는 난방도 하지않는데 겨울기준으로 메기신다고 하면.
그리고 청소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계단에 있는 주문음식 국물 자국(편하실 때 골라서 청소하시나 봅니다. 원래
관리비라면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해야 할 터 ) 한 층 벽에는 탁한 담배 냄새가 배어있고
, 그리고 우편물 수령(소포)에 대해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시면서 그런 관리도
안하시는 터무니없는 관리비를 내야 된다는 것.
미리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수반되지 않는 한 말도안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무허가 불법 증축물을 태연히 정식건물인양 입주 시켜놓고서 너희가 좋아서
들어오지 않았냐는 듯한 태도(겉으로는 화내지 않으시지만 이런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를 요리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상태 불량(부실함) 또한, 관리비나 월세에 대한 자세한, 충분한
설명 ㅡ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 삼십만원의 임대료 가치에 있어서 그 부분이
모기와 같은 해충으로 인한 피해나, 난방이 불량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아저씨는 이 부분을 싼 임대료에 감안한 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의도 된 것이라면 저는 돈에 관계없이 양심불량하고 학생들 상대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작자를 용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분을 삭히고 나간다고
한들 분명 이전에 살던 학생이나, 나같은 다른 학생들을 봉으로 삼아 열심히 장사를
하실 겁니다. 더욱이, 분명 그쪽에서는 설명을 했다고 했지만, 경험 부족인 제가
의심없이 맘을 놓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졸속으로 유리하게 진행한거 같습니다.)
ㅡ 없이 진행한 계약서.
결국, 나이 어린 녀석이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것 같아서 모양세가 안 좋아서
일단은 다음을 기약하고 넘어 갔지만, 또 제가 이제 졸업 작품과 남은 한 학기
여러 시험들을 거쳐서 지나야 되는 중요한 고비에 금전적으로 너무 가시화 시키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여기 까지 했지만, 최악의 상황에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방편을 구하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다음 대처는 5만원에 대한 아저씨의 권리는 인정하되 집주인으로써 세입자에 대한
환경조치개선(집안 보수)에 대해 진행해 나아가 볼 것 입니다. 만약에 이점에 대해서
거절이나 변죽을 올린다고 하면 취업과 졸업 작품에 대한 점 보다 학생들을 농락하는
이런 저질 집주인에 대해 법적인 조치(내가 가능한 모든)를 행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한 설명 없이 5만원에 대한 절약심리로 참고 지냈는데,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 모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모기가 들어오던,
부실 외벽과 천장 사이에 들어오는 겨울 외풍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힘들어 집니다.
더불어, 못 견디겠으면 합리적으로 다른 건물을 찾아나가라는 식의 그 무책임 태도도 정말
이지 감내하기 힘듭니다.)
일단은 화면자료를 보내고 싶지만, 사생활보호차에 드래그 해서 붙이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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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상절인 질문답변
[급해요!!]
불법증축물 임대에 관련된 대처법 좀 가르쳐 주세요 ㅠ.ㅠ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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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25 02:3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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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황이 마니 불리한데여....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민사소송을 걸면 승산이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기는 억울하고 이 아저씨 뻔뻔해서 그냥 편하게 돈벌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