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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정의와 진실이다!!! 결코 대한민국 법은 기괴하거나 불의와 거짓이 아니다 이 블로그 태그 : 판사 소00
물론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고사성어도 있다 힘과 돈 없는 일반서민, 대한민국 재판에서,, 돈 힘 있는 사람하고 다투어 보아야 사법부의 노리갯감 되어 정신병자 되거나 스스로 목숨 끊거나 판사에게 정당한 질책을 하였으나 그 질책이 명예훼손 또는 폭행으로 매도되어 교도소에 가고 패가망신한다 . 왠만하면 포기하시기 바람,그냥 미친 개에게 물린 셈 치세요,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항쟁하고 싶다. 그러나 돈이 없으신 분을 위한 최저 비용의 방법을 아래에 제시하였음
대한민국 법원 (대법관 박)이 법과 고소 고발에 관한 집착은 기괴한 강박증세??라고 묵인 동조하고 있다! 왜 그런가? 부정한 돈과 힘 때문이지! 대한민국 법 대로 산 것이 기괴한 정신 이상 증세????
장애인과의 결혼이 기괴한 정신 이상 증세냐!! 대법관 박 이 개쌍놈아!!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법"이 정신 나간 법률?? 대법관 박 이 개쌍놈아!!
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13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1989.7.15.(852),1032] 【판결요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의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부정한 돈과 힘에 눈 멀어,, 신성한 대한민국 법을 농락한 대법관 박시환,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김선영 판사의 뺨따귀 2번을 후려갈겨도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법성이 없거늘 하물며 ------------------------------------------------------------------------------------------------------------------------------------------------------------- 이하, 법은 정의롭고 공평하고,, 법을 사랑하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서민 소형진 직접 저술하였습니다
* 부당한 재판 판결 대처법 *
1. 서두[序頭] ,통한[痛恨]의 세월
2. 손해배상 소의 구비 조건
가. 침해된 권리
나. 판사의 위법성
그러므로 판사의 판단이 위법하려면 그 판단이 우리 사회의 경험과 논리에 명백히 어긋 나야만 합니다. 또는 우리 사회의 경험과 논리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경험상 사람은 100세까지 살 수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사람이 150세 또는 2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당해 판단은 우리 사회의 경험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앞의 판단은 저(필자)가 명시적 직설적으로 예를 든 경우일 뿐이고 실제로 판사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묵시적, 암흑적, 우회( 迂廻)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객관적으로 추론 [推論]하면 앞의 판단과 같은 판단에 귀착[歸着]하게 된다. 왜 그러한 수법을 사용하는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변명에 용이[容易]하기 때문이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참조).
다. 용어 풀이 및 그 특성
3. 결론
국가재정법
4. 형사 판사도 형법 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주체가 된다. 이론상 그렇다, 포기하시라! 독자 여러분! (그러나 훗날을 위하여 고소는 필요불가결)
5. 연속식 소송
우리사회의 경험과 논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또는 우리사회의 경험과 논리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사의 판단이 소송법의 목적이고 이념이고 취지일 수 있는가? 그런 판사의 판단에도 소송법 상의 적법한 기판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가? 소송법이 판사에게 재판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소송법의 목적, 이념, 취지를 완전히 떠난 판사의 재판 즉 개판에 소송법상의 적법한 기판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가? 소송법 즉 재판의 목적과 이념은 진실을 발견하여 정의를 실현함에 있지 결코 진실을 왜곡하고 불의(不義)를 두둔(斗頓)함에 있지 않는데도!!!!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기판력이 부여되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즉 민사소송법의 상위 조항인 소송법의 목적과 이념을 배격(排擊)하고, 그 하위 조항인 기판력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고 불의를 두둔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동료판사의 부정부패이니까!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보험금】
(독자 여러분이 구제 받을, 연속식 소송 방법임, 다만 상대방은 판사 아닌 원래 당사자)
6. 이어달리기식 소송
이번 사건 "서울 북부 지방법원 2010가소88928호" 판결과 이어달리기식 소송인 다음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사건번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523644호" 판결은 시간 및 위법행위자가 달라, 청구의 원인이 다르고 또한 필자가 수원으로 이사하면 장소까지 다르다. 또한 기판력은 법률관계의 존부의 결과에만 미치므로, 원인이 다른데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 판결 후, 이어달리기식 소송인 다음 사건은 서울 북부 지방법원 2010가소88928호 판결의 부당함에 기(基)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이고 그 존부의 판결 후, 그 다음 사건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523644호 판결의 부당함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8742 판결 손해배상(기)
7. 맺음말(핵심)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그대를 속이면 여론 투쟁하라 불의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활개치는 것이 특성이다. 공개 여론화 하라 사법 정의의 광명이 비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생생한 경험적 사실이다.고로 그 공개는 위법성이 없다. 우리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형법 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이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13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1989.7.15.(852),1032] 【판결요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의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필자는 끝까지 항쟁한다. 설령 교도소에 가게 되거나 패가망신 해도. 왜,, 필자의 인격권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돈이면 이미 포기했다,,,,또한 이미 패가망신 당하였다.
독자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돈이면 포기하십시요.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이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첫댓글
올린 시간 17. 9. 19. 03:02
2017. 9. 19. 03:14 조회수 10회
2017. 9. 19. 03:20 조회수 16회
2017. 9. 19 03:25 조회수 22회
누가 이른 새벽에 어떤 넘이 이렇게 조회수를 올릴까?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웃긴넘들!
[캡처를 근거로 , 다른 글들도 마찬가지]
2017. 9. 19. 3. 34 조회수 28
@송철이(그냥) 사법연대도 상고이유서 올리니 새벽에 한 시간도 못되 순식간에 조회수 100회
캡쳐 바로 인쇄[바탕허면에 놔두면 지워 버려서]
@송철이(그냥) 캡쳐 한 것을 근거로 해서[사법연대검판사...]
수정[착각해서] 올린 시간 : 2017. 9. 14. 01:19
하루에 10여명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내가 로그인하면 금방알고서[언제나 그랬음]
2017. 9. 14 2:15 조회수 26회
2017. 9. 14 3:15 조회수 45회
2017. 9. 14 5:29 조회수 98회
재판으로만 본다면...
일류국가의 확인의 소
탁월한 방법일듯...
추천 4
제가 꼭 읽어야할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내 글이 이 까페에서 인기가 있는 글이 아닌데도, 로그인만 하면 어디서 나타나서 이른 새벽임에도 남들이 보지도 않을 잠자는 시간에 수십건, 백여건 건이 조회되는 이유가 뭘까?
웃긴넘들!
너희들의 속셈을 꿰고 있다는 걸 알거라 잉잉잉!!!
@송철이(그냥) 내가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벌써 200여회가 훤씬 넘었을 것이다.
지금조회수 108회
추천 4
제가 꼭 읽어야할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송철이님의 권리회복을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정보감사합니다.
우선생님 반갑고,
힘이 되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