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험사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2월 23일날 받아서 전자민사소송이라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가서 2월 25일날 이의서를 제출하긴 했는데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써내야 하는데, 도대체 답변서를 어찌 써야할지 몰라서요. 법률 용어도 잘모를지만, 잘못써서 내면 나중에 말을 바꿀수도 없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제 과실도 있지만 보험사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이 되서요. 소송내용 남편이 운전자보험이 만기가 되면서 새로 갱신 신청하면서 아내인 저의 것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전에 저는 운전자 보험이 없었습니다. 운전면허만 따고 몇년동안 장롱면허로 운전대를 잡지를 않았거든요. 상담원에게 물어서 부부한정 보험으로 들겠다고 하면서 같이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설명듣고 부부한정보험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고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2종보통입니다. 남편은 1종면허였고, 운전차량이 카니발이라 2종보통은 운전이 불가능했던거 였죠. 다른 가족보험도 아니고 두사람만 운전하는 부부운전자 보험인데, 상담사가 전혀 이런것(저의 면허종류확인)에 설명도 없어고, 묻지도 않고 그냥 들어버려서 저희도 깜빡하고,,,,,, 그런데 정말 모르고 운전을 하게되었는데, 불행히도 제가 장롱면허라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사고 당일(2014.4.18)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면허증 불러주고, 아무런 말이 없어서 전혀 몰랐던거죠. 그러다가 며칠뒤 사고 금액이 나오고나서 제가 2종면허라 무면허라는 겁니다.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없고,,,, 당연히 보험이 되는 줄알고 운전을 몇달을 하고 다녔고, 사고 신고 까지 했을때 아무말도 없더니... 만약, 1년동안 보험 만기될시기 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 보험을 또 갱신해서 들었을꺼고,,, 그럼 계속 아무생각없이 다녔을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고,,, 차뒤에 애들이라도 타고 있었다면,,,, 너무 무섭더라구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알았지 몰랐다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더라고 해택도 못받는 보험에 보험료만 날리고 말았을 상황인거죠. 어째던,,,,이런일로 대물배상에 대해 50만원 우선지금한다고 피해물 수리비로 455,000원을 나왔고, 2월 23일 그 대물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나왔습니다. 무면허운전이무로 제가 물어야 한다는데,,,, 이것 뿐만아니라 차 수리비가 아직 소송건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좀더 있으면 차 수리비도 청구해서 지급명령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대물 수리비에 대한 지급명령만 왔지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답변서를 대충 저의 생각만으로 쓰기가 좀 걱정이 되서요. 저의 생각으로는 보험사에서도 좀더 확실한 설명과 또 확인을 해줬어야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건강보험(실손보험)같은거는 어디 아퍼서 병원만 갔다와도 따지고, 약먹는 것 까지 다따져서 들도록 하면서, 이런 목숨이나 사고처리를 위해 드는 보험을 이런식으로 들게 했다는 건 보험사도 과실이 있는것 아니가요? ㅜㅜ 혹시 이럴때 쓰면 안되는 말이나, 용어가 있는지요? 답변서를 어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그리고 답변서를 써서 보내면 지급명령이 없어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