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 보건의료노조와 진상조사위는, 9개월간의 조사 끝에 홍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 발표나 기소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와 진상조사위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신속히 기소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임원들과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등이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가 절실한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폭정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경남도는 공공병상 1개당 전국 평균의 2.7배인 1만1,280명을 감당해야 할 정도로 공공병상 수가 가장 부족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서부경남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진주의료원의 강제폐업이 초래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