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탈세 협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凡삼성가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홍라희 관장, 이재용 부회장, 이명희 회장, 이인희 고문 등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탄원서에는 이재현 회장이 예전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금 상태로는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없으나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과 CJ는 2012년 이 회장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선 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여 동안 갈등을 빚었다.
상당 기간 쌓인 앙금을 걷어내고 삼성가가 이 회장 선처를 당부한 것은 예상외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 이후 감염 위험이 높은 데다 근무력증을 동반하는 유전병이 겹쳐
70~80kg이었던 몸무게가 40kg대로 떨러졌다고 한다.
이 병은 수술 후 10년 이상을 넘기기 어렵다는 얘기가 의료계에 회자됐고
이 회장 본인도 "살고 싶다"고 재판정에서 호소한 바 있다.
그리고 복역 후 기업을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진리다.
경제 발전에 대해 관대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구호 아래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 강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기업인들이 되레 역차별을 받는 형국이다.
대기업 총수든, 보통사람이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꼭 구치소에 가둬 놓고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와 함께 경기 침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경영현장을 누비지 못하고
대거 수감돼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 분명 득이 안된다.
총수 공백으로 경영의사 결정 지연, 투자 부진, M&A 위축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SK도 최태원 회장 부재로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 줄었다.
업무상 배임으로 옥고를 치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본 다른 대기업 오너들도
공격적 투자를 꺼리고 있다.
삼성가가 낸 탄원서에도 회장 부재로 투자 타이밍을 놓쳐 CJ 그룹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면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기업 총수라 해서 법 앞에 특혜를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기여 등 국민 앞에 조건부 속죄 길도 고민해볼 시점이다.
매일경제 8월30일 사설에서
첫댓글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