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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증은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기능을 가지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카드임 |
국민연금증 발급대상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비스는 2월 25일 이후 이용 가능
국민연금증은 그 기능에 따라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발급한다(주요 부가서비스는 참고자료 참조).
- 일반카드 : 국민연금증 + 제시형서비스 혜택
▪ 모든 연금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단순 플라스틱 카드로 제시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체크카드 : 국민연금증 + 제시형 서비스 혜택 + 체크카드 금융기능
▪ 신한, 우체국, 우리, 제일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제시형 서비스 이외에 대금결제, 현금캐쉬 등 체크카드 금융기능이 있음
- 신용카드 : 국민연금증 + 제시형 서비스 혜택 + 신용카드 기능
▪ 연금월액이 10만원 이상인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단, 카드사 기준에 따라 일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제시형 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가 가능
공단은 “2월 7일부터 국민연금증 발급서비스가 시작되면 연금수급자에게는 종이 증서가 아닌 카드형태의 증서발급과 건강ㆍ재무ㆍ여행 등 노후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카드발급에 따른 적립기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과, 향후 종이 형태의 수급증서 발급이 생략될 경우 연간 약 25만장의 종이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전광우 이사장은 “국민연금증 카드와 같이 수급자의 편의 제고와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시대에 걸맞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발급 유형에 따른 신청 방법
◈ 최초 발급신청
구 분 |
연금급여 신규신청자 |
기 연금수급자 |
신청 방법 |
공단지사 내방, 우편, 홈페이지(노령연금) |
공단지사 내방, 신한은행 지점, 홈페이지(노령․장애․유족) |
※ 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비스는 2월 25일 이후 이용 가능
◈ 분실 및 해지신고
신청 방법 |
▪신한카드 국민연금증 전용상담센터(T.1544-8111) 유선 신청 |
◈ 카드발급 후 재발급 신청
신청 방법 |
▪신한카드 국민연금증 전용상담센터(T.1544-8111) 유선신청 ▪공단 지사, 신한은행 지점 방문 후 신청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