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이전(吏典) 제3조 용인(用人)
6.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하지 못하고, 간쟁(諫諍)을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다. 이 점을 살피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다산필담》에 이렇게 말했다. “현령(縣令)은 지위가 비록 낮으나 임금의 규모가 있으니, 아첨을 힘써 물리치고 간언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일에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전과 노예는 지체가 낮으니 간쟁을 감히 못 하거니와 아첨부리기도 또한 불편한 입장이고, 오직 향승(鄕丞)이나 수교(首校)의 무리들만이 수령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제대로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첨으로 비위를 맞추어 수령을 악으로 인도한다. 수령에 대한 비방이 들끓어도 ‘칭송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다.’ 하고, 수령이 파직될 기미가 있는데도 오히려 ‘오래 재직할 것이니 염려할 것 없다.’ 한다. 그러면 수령은 기뻐서 이 사람만이 충성스럽다고 여기고 감영의 공문이 이미 도착해 있는 줄을 모른다. 조사를 당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어제까지 면전에서 아첨하던 자는 스스로 나서서 부정의 증인이 되어 자잘한 잘못까지도 들추어 내지만, 그래도 혹 참고 잘못을 덮어 주는 자는 바로 전날 귀찮게 간쟁하던 사람일 것이다. 수령된 자는 반드시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동회(童恢)는 낭야고막(瑯琊姑幕) 사람이다. 어릴 때 주군(州郡)의 관리가 되었는데, 사도(司徒)인 양사(楊賜)가, 그가 청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말을 듣고 불러서 썼다. 양사가 탄핵을 받아 면직 당하게 되자, 부하 관리들은 모두 직책을 팽개치고 떠나 버렸는데, 동회만은 홀로 대궐에 들어가서 간쟁하였다. 그래서 일이 잘 처리되자, 다른 관리들은 모두 관부로 되돌아왔지만, 동회는 장책(杖策)을 짚고 떠나버렸으므로 논자(論者)들이 아름답게 여겼다.
장락(長樂) 진희영(陳希頴)은 과주 호조(果州戶曹)로 있을 때 세관(稅官)중에 청렴하지 못한 자가 있자, 동료들은 이를 갈면서도 말하지 않았으나 호조만은 자주 대의(大義)로써 타일러 그가 혹 개전할 것을 바라다가 결국 틈이 생겼다. 뒤에 그 세관이 임기가 차서 장차 떠나려 하자, 청리(廳吏)가 탐묵장(貪墨狀)을 가지고 군으로 가서, “행장 상자에는 각각 자호(字號)가 매겨져 있는데, 아무 자호의 상자에는 모두 금이 들어 있다.” 하였다. 군에서 그 일을 호조에 부탁하여 조사하도록 하자, 호조는 명령을 받고 언짢게 여기면서, “그가 재직할 때 징계하지 못하여 간흉한 짓을 하게 두고서 지금 떠나려 하자 교묘한 말로 해치려 하니 옳은 일인가?” 하고, 사람을 보내서 세관에게 몰래 알려 주었다. 그래서 세관은 그 자호를 바꾸어 순서를 어지럽혔으므로 드디어 무사하게 되었다.
막속(幕屬)에게도 신도(臣道)가 있다. 무릇 신하로서 간쟁할 수 있는 자는 그 군주를 배반하지 않는다. 남의 윗사람 된 자는 마땅히 이런 이치를 알아야 한다.
[주-D001] 동회(童恢) : 후한(後漢) 때 사람으로 자는 한종(漢宗)이다. 군리(郡吏)를 거쳐 단양 태수(丹陽太守)에 이르렀다. 《後漢書 卷106》
[주-D002] 양사(楊賜) : 후한 때 사람으로 자는 백헌(伯獻), 시호는 문열(文烈)인데, 뜻이 굳고 견문이 넓었다. 시중(侍中)ㆍ사도(司徒)ㆍ태위(太尉)ㆍ사공(司空) 등을 지내고 임진 후(臨晉侯)에 봉해졌다. 그는 사도로 있을 때 직언극간(直言極諫)하다가 죄에 걸린 일이 있다.
[주-D003] 진희영(陳希頴) : 미상이다.
[주-D004] 과주 호조(果州戶曹) : 여기의 호조는 지방 관아에서 호구(戶口)ㆍ장적(帳籍)ㆍ전택(田宅)ㆍ요역(徭役) 등의 일을 관장하였으니, 곧 우리나라의 호방(戶房)과 같다.
[주-D005] 탐묵장(貪墨狀) : 관리의 부정과 탐장을 적은 고발장이다.
[주-D006] 막속(幕屬) : 막료(幕僚)와 같으니, 곧 비장(裨將)과 같은 따위를 가리킨다.
[주-D007] 신도(臣道) : 신하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善諛者。不忠。好諫者。不偝。察乎此則鮮有失矣。
茶山筆談云。縣令雖卑。有君道焉。力排謟諛。翕受諫爭。不可不自勉。然吏奴地卑。諫固不敢諂。亦不便唯。鄕丞,首校之等。擧顏察色。可以盡言。於是阿諛順旨。導之爲惡。謗毀如沸。乃曰頌聲載路。黜罷有機。猶云久任無慮。牧欣然以爲此人獨忠。不知營檄旣到。査獄忽起。則昨日面諛之人。自作證保。以發微奸。而其或隱忍而掩覆者。乃前日孚執可苦之人也。爲牧者。必須猛省。
童恢。瑯琊姑幕人。少仕州郡爲吏。司徒楊賜。聞其執法廉平。乃辟之。及賜被劾當免。掾屬悉投刺去。恢詣闕。獨爭之。及得理。掾屬悉歸府。恢杖策而逝。論者歸美。
長樂陳希穎爲果州戶曹。有稅官不廉。同僚雖切齒而不言。獨戶曹數以大義責之。冀其或悛。已而有他隙。後稅官秩滿將行。廳吏持貪墨狀于郡曰。行篋各有字號。某號篋皆金也。郡以其事付戶曹。戶曹受命不樂曰。居官之時。不能懲艾。使遂其姦。今去也。反以巧言害之可乎。因遣人密報稅官。稅官乃易其字號。亂其次序。遂得無事。〇幕屬亦有臣道。凡人臣能諫者。能不背其主。凡爲人上者。宜知此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