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정부가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를 폐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향후 5년간 건설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의무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최저가 낙찰제란 공사나 물품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대신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해 수주방식을 다각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4차 계획에는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에 역점을 둔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국토부는 또 도시 안 교통인프라, 취약계층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고 홍수 예방시설을 늘리는 등 생활형 SOC를 확충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중동·동남아 및 플랜트 분야에 편중돼있는 해외시장 및 공종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늘리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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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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