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무료】안내
’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상시근로인 5인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 사업목적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사업장의
부담 해소 및 교육 의무 이행을 뒷받침 함
◆ 지원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위탁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사업장에 지원하여,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무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강사지원을 통한 교육실시에 따른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음
◆ 신청방법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위탁한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 교대근무 및 교육장 협소 시 분리교육 최대 6회까지 가능(실시간 원격교육도 가능함)
◆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광주지역본부)
기관명 | 소재지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광주장애인 부모연대 | 광주광역시 북구 | 고현주 | 062)941-4982 | 062)941-4983 | kgbumo@ 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