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홍성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 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업 이외에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 로 가족과 함께 홍성군으로 이주하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제 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다만,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60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4. “다른 지역”이란 홍성군 이외의 도시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 및「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귀농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군 소속 공무원 중 귀농자 유치 및 농업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 단체 대표자 나.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인 경우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 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대책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 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 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료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 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 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는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