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제)를 공식 추진키로 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자 이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광주시의회 김용집·김보현·문태환 의원은 16일 '광주시의회 노동자 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노동자 이사제를 운영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광주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주요 공사·공단과 재단법인인 광주비엔날레, 광주복지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여성재단 등 출연기관들입니다. 조례안은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자 이사를 포함,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공공청사 상업적 개발 ‘후폭풍’ 남구청 아울렛까지
광주 남구청사 내부 아울렛 입점이 가시화돼 인근 상권 침해가 제기된 가운데, 향후 20여 년간은 이같은 부작용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상업자본을 끌어들인 공공청사의 ‘주민 침해’ 아이러니가가 우려스런 상황입니다. 15일 남구청과 한국자산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11월 개장을 목표로 입점 준비중인 ‘광주 메가몰’이 향후 9년 간 아울렛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광주메가몰은 브랜드 수 80여개, 매장 수 49곳 입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생활 잡화 계열,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패션 계열 브랜드가 채워질 전망입니다. 이로서 ‘백운광장 상권 활성화’를 내걸었던 남구청의 청사 임대율은 40%에서 100%로 올라갈 전망이지만, 그러나 인근 상인들은 “청사 내부 아울렛 입점으로 인해 지역 의류 상권이 침해받을 위험이 높고, 아울렛 개장 이후 백운광장 인근 주차난·교통난이 예상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또 아울렛 입점 업체가 20억 자산 중 16억이 부채여서 위험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남구청은 “한국자산공사와 광주아울렛 간 계약이기 때문에 남구청에는 권한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3. 광주 16개 문화단체 "시립극단 예술감독 파면하라"
광주지역 16개 문화시민단체들이 보조금 횡령과 파행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에 대한 파면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민족예술총연합회(민예총), 광주전남작가회의, 문화도시광주시민행동 등 16개 단체는 1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문화예술 보조금을 횡령하고, 24년 만에 재창단된 시립극단을 파행으로 몰고 간 시립극단 예술감독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보조금을 공모절차 없이 집행하고, 수년 간 벌어진 횡령과 보조금 유용에 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부서장 등을 징계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아울러 "광주 동구청은 궁동예술극장이 개인 사유화된 데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공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 관장을 재선임하고, 경찰은 7개월째 이뤄져온 수사의 결과를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 "광주시청 18층 전망 쉼터, 시민 품으로 돌아가야"
광주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청사 18층 '전망의 쉼터'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장애인·여성·인권 단체 12개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휴게 공간 용도인 광주시청사 최상층인 18층을 전남도청 23층 장보고 전망대처럼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인권회의는 광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조성된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유지·관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아예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시민 접근을 막고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게 했는데요, 광주인권회의는 "광주시청사는 5·18 대동정신을 담아 의회동 5층과 행정동 18층으로 조성됐다"며 "이러한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시민에게 개방적이고 유익한 청사가 되도록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 담양 메타프로방스 토지소유자 실시계획 무효 소송
전남 담양군이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린 지 두달 여 만에 사업자를 재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재인가하자 일부 주민이 또다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타프로방스 부지 내 토지소유자인 박모(77·여)씨는 16일 대리인격인 정모씨를 통해 "담양군이 지난달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며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요, 박씨는 소장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광주고법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또다시 사업을 불법 추진하고 있는 담양군의 행태는 우리 사회 질서와 신의에 반함을 넘어 사법의 행정에 대한 견제라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시계획 인가취소의 파장이 너무 클 것으로 사료돼 광주고법이 직권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후 내심 소를 취하하고 군과 시행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줬지만, 또 다시 사업을 불법 추진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